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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식 / 생활법률 / 탄원서
탄원서
가족·지인이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됐을 때 법원·검찰·경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서류입니다. "평소 행실 →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 선처 이유"의 3단 구조로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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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탄원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피탄원인과의 관계(가족·직장동료·이웃 등)를 기재합니다.
  2. 피탄원인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을 정확히 적습니다. 사건번호는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탄원 사유는 구체적 일화를 들어 진솔하게 씁니다. 과장이나 허위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담당 재판부·검찰청·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양형 판단 시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탄원(처벌불원)이나 가까운 가족·직장 동료의 구체적인 탄원은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장에 여러 명이 서명하는 연명 탄원서보다 각자 개별 작성하는 것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나요?
수사 단계는 담당 경찰서·검찰청에, 재판 단계는 담당 재판부(법원)에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