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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식 / 직장·노무 / 사직서
사직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인수인계, 비품 반납, 비밀유지 확인 문구까지 넣어 별도 각서 없이 이 한 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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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소속·부서·직위·성명·입사일자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사직 사유는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거나 기타에 직접 적습니다.
  3. 희망 퇴사일은 회사 취업규칙(통상 1개월 전 통보)을 참고해 여유 있게 정하세요.
  4. 작성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뒤 대표이사 또는 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수리를 미루더라도, 민법상 통고 후 1개월(임금이 기간급인 경우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 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적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상세 사유까지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인수인계를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인수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