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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식 / 직장·노무 / 출근부
출근부
직원의 근태를 매일 기록해 임금·연차 산정의 근거로 삼는 서류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자근태 시스템 없이도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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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부서, 성명, 해당 연월을 기재합니다.
  2. 날짜별로 출근·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실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3. 지각, 조퇴, 휴가, 결근 등은 비고란에 사유를 함께 남깁니다.
  4. 월말에 작성자와 부서장이 확인 서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부는 법적으로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근태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대장 등과 함께 3년 보관 권장).
전자출퇴근 시스템이 있어도 필요한가요?
전자 기록이 있다면 별도 수기 출근부는 필수가 아닐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수기 양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빼고,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