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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식 / 직장·노무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사 후 이직이나 경력 산정을 위해 과거 재직 사실을 증명받을 때 쓰는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와 달리 퇴사일과 총 재직기간이 핵심이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요청 시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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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성명·생년월일·부서·직위·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적고, 총 재직기간(년/개월)을 계산해 기재합니다.
  3. 용도(이직/경력산정/자격증 등)를 체크합니다.
  4. 전 직장의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회사 직인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이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회사가 발급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양식은 본인이 채워도 되지만, 반드시 전 직장의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