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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이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회사가 발급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양식은 본인이 채워도 되지만, 반드시 전 직장의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