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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2021년 11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가 법적 의무가 된 후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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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성명, 사번, 부서/직위와 귀속연월,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2. 지급내역을 항목별(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로 구분하여 금액을 기재합니다.
  3. 공제내역(4대보험료, 소득세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수와 계산방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참고).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인가요?
네. 2021년 11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필수인가요?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수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줘도 되나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사내 시스템 등) 형태로 교부하면 되며, 반드시 종이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