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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대출 심사, 관공서 제출, 비자 신청 등 재직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용도와 제출처를 명시하는 칸을 넣어 어디에 내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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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성명·생년월일·부서·직위·입사일자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용도(대출/관공서/비자 등)와 제출처를 체크하거나 직접 적습니다.
  3. 회사의 상호·대표자·사업장주소·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회사 직인 또는 인사담당자 서명을 받아야 정식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통상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 또는 대표자가 발급합니다. 본인이 작성 후 회사 직인을 받는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대체하려면 정부24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재직증명서를 특정해 요구하는 경우 이 양식을 써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서류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처(은행 등)가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