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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식 / 금전·거래 / 차용증
차용증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실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전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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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차용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것이 위·변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이자율은 연 20%(법정 최고이자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명시하세요.
  4. 작성 후 갑·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2통을 작성해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분쟁 시 본인 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자를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간주됩니다.
차용증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고액이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공증이나 지급명령, 내용증명 등 추가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