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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식 / 금전·거래 / 견적서
견적서
거래 전 가격을 제안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견적번호와 유효기간을 명시해 나중에 "어느 견적이 맞는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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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견적번호와 견적일자, 유효기간을 명시해 추후 혼선을 방지합니다.
  2. 공급자와 수신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3. 품목별 수량·단가·공급가액을 적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4. 결제조건(선금/잔금, 결제기한 등)을 비고란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견적서 자체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승인하고 발주(계약)가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견적 유효기간은 왜 필요한가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견적 내용이 계속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 유효기간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견적서와 청구서의 차이는?
견적서는 거래 전 가격을 제안하는 문서이고, 청구서(인보이스)는 거래 후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