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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식 / 생활법률 / 위임장
위임장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쓰는 서류입니다. 관공서·금융기관 제출 시 자주 요구되는 인감증명서 관련 유의사항까지 미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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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위임인(본인)과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위임 내용은 "일체의 권한"처럼 포괄적으로 쓰기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위임 기간을 명확히 정하거나 "해당 업무 처리 완료 시까지"로 기재합니다.
  4. 제출처가 관공서·금융기관이라면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용도라면 서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금융기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는 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처분도 이 양식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고 법적 리스크가 높은 사안(부동산 매도, 대출 등)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공증위임장을 권장합니다.
위임장은 취소할 수 있나요?
위임인은 언제든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 사실을 별도로 통지해야 안전합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