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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식 / 금전·거래 / 내용증명
내용증명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독촉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가 공적으로 증명되어 이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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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세요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반송됩니다.
  2. 대여일자, 금액, 약정 변제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보유 증빙(차용증, 이체내역 등)을 체크합니다.
  3. 변제 기한(통상 7~14일)과 입금 계좌를 명시합니다.
  4. 동일 문서 3통을 출력해 우체국에 제출하면 1통은 수신인에게, 1통은 발신인 보관, 1통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독촉) 사실과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해 소멸시효 중단, 지연이자 기산점 확정, 이후 소송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취 거부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는 증명됩니다. 반송된 봉투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나요?
우체국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며, 효력은 창구 접수와 동일합니다.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표준 양식이며, 다서식은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