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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작성법: 날짜 표기·항목 기호·붙임과 "끝." 표시 규칙

공문은 날짜를 2026. 9. 25.처럼 쓰고, 항목은 1. 가. 1) 가) 순서로 나누며, 본문이나 붙임 끝에서 두 칸 띄우고 "끝."을 붙입니다. 행정업무규정과 시행규칙의 표기 규칙, 회사 공문에 옮겨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공문서 날짜는 연·월·일 글자 대신 온점을 찍어 "2026. 9. 25."처럼 숫자 사이를 한 칸씩 띄워 쓰고 월·일 앞에 0을 붙이지 않으며, 시간은 "15:20"처럼 24시각제에 쌍점을 찍어 씁니다.
  • 항목은 1. → 가. → 1) → 가) → (1) → (가) → ① → ㉮ 순서로 나누고,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보다 2타씩 들여 쓰며, 항목이 하나뿐이면 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 본문의 마지막 글자(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즉 2타를 띄우고 "끝."을 쓰고, 표의 중간에서 내용이 끝나면 "끝." 대신 다음 칸에 "이하 빈칸"이라고 적습니다.
  • 금액은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처럼 아라비아 숫자 뒤 괄호 안에 한글로 한 번 더 씁니다.
  • 이 규칙은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행정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에서 나온 것이라 회사가 지킬 의무는 없지만, 같은 형식을 쓰면 관공서·협력사와 주고받는 문서가 한결 읽기 편해집니다.

공문 한 장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나뉜다

행정기관의 공문은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기안문 서식을 따릅니다. 위에서부터 두문, 본문, 결문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칸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만 알아도 서식의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구분들어가는 내용작성 요령
두문행정기관명, 수신수신자가 없는 내부 문서는 "내부결재", 수신자가 여럿이면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 아래에 수신자 목록을 따로 둡니다.
본문제목, 내용, 붙임붙임은 첨부물이 있을 때만 씁니다. 제목은 무슨 일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짧게 씁니다.
결문발신 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와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공개 구분관인은 발신 명의(예: ○○시장)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에 오도록 찍습니다.

수신란에는 받는 기관 이름을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 실제로 일을 처리할 부서장을 적습니다. "○○시장(교통정책과장)"처럼 쓰고, 처리 부서를 모르면 "(○○업무담당과장)"처럼 적어도 된다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받는 쪽이 분명해야 문서가 엉뚱한 부서를 돌다가 늦게 처리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날짜와 시간, 금액을 숫자로 쓰는 방식

행정업무규정 제7조는 날짜를 숫자로 쓰되 연·월·일 글자를 빼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도록 합니다. 시간 역시 24시각제 숫자로 쓰고 시와 분 사이에 쌍점을 찍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단순한데, 막상 써 보면 띄어쓰기와 0 표기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항목이렇게 쓰지 않고이렇게 씁니다
날짜2026.9.25 / 2026. 09. 25.2026. 9. 25.
시간오후 3시 20분 / 오전 7시 9분15:20 / 07:09
금액금 113,560원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숫자삼십 명, 이백 부30명, 200부

날짜의 온점은 연·월·일 세 글자를 대신하는 것이라 마지막 "일" 자리의 온점까지 세 개를 모두 찍습니다. 월과 일 앞에 0을 채워 "09"로 쓰는 방식은 정부가 안내하는 표기와 다르니 "9."처럼 한 자리로 씁니다.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로,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A4를 기본으로 합니다.

항목 기호는 여덟 단계, 들여쓰기는 2타씩

내용을 여러 항목으로 나눌 때는 상위 항목부터 1., 가., 1), 가), (1), (가), ①, ㉮ 순서로 씁니다(시행규칙 제2조). 숫자와 한글이 번갈아 나오고, 온점이 붙은 것 → 오른쪽 괄호만 있는 것 → 양쪽 괄호로 감싼 것 순서로 한 단계씩 내려간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필요하면 □, ○, -, ㆍ 같은 특수 기호도 쓸 수 있습니다.

  1.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2.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보다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합니다.
  3. 항목 기호와 내용 사이는 1타를 띄웁니다.
  4. 한 항목이 두 줄을 넘기면 둘째 줄은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고,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한 문서 안에서는 통일합니다.
  5. 항목이 하나뿐이면 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들여쓰기 규칙은 행정안전부가 펴낸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실린 내용입니다. 놓치기 쉬운 건 마지막 규칙입니다. "1. 행사 개요" 아래에 "가."만 하나 있고 "나."가 없다면 "가." 기호를 떼고 그냥 문장으로 이어 쓰면 됩니다.

붙임과 "끝." 표시

첨부물이 있으면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이라고 쓰고 첨부물의 이름과 수량을 적습니다.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1., 2.처럼 항목을 나눕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4항). 편람 예시를 옮기면 아래와 같고, ∨ 하나가 한 타(스페이스 한 번)입니다.

  • 첨부물이 하나일 때: 붙임∨∨○○○ 계획서 1부.∨∨끝.
  • 첨부물이 둘 이상일 때: 첫 줄에 "붙임∨∨1.∨○○○ 계획서 1부."를 쓰고, 다음 줄의 같은 위치에 "2.∨○○○ 명단 1부.∨∨끝."을 씁니다.

"끝." 표시는 본문의 마지막 글자에서, 붙임이 있으면 붙임 표시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를 띄우고 씁니다. 시행규칙 조문에는 "끝" 표시라고만 적혀 있지만 편람 예시는 마침표까지 찍어 "끝."으로 씁니다.

  • 본문이나 붙임이 오른쪽 끝선에 닿아 끝났다면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를 띄우고 "끝."을 씁니다.
  • 본문이 표로 끝나고 표의 마지막 칸까지 채웠다면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를 띄우고 "끝."을 씁니다.
  • 표의 중간에서 내용이 끝났다면 "끝."을 쓰지 않고, 마지막으로 채운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이라고 적습니다.
알아두세요

본문 마지막 줄이 "나. 장소: 시청 대회의실"처럼 문장이 아닌 항목으로 끝나면 그 뒤에 마침표를 따로 찍지 않고 두 칸 띄운 다음 "끝."만 붙입니다.

예시 한 장으로 보는 본문

문장을 다듬을 때는 규정이 요구하는 방향을 먼저 떠올리세요. 행정업무규정 제7조는 문서를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쓰되 뜻을 정확히 전하려면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게 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는 피하라고 합니다. 사내에서만 통하는 줄임말이나 영문 약어는 바깥으로 나가는 문서에서 풀어 쓰는 게 맞습니다.

본문 줄적용된 규칙
제목∨∨2026년 4분기 납품 단가 조정 안내제목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안내인지 요청인지 알 수 있게
1.∨관련: 물품공급계약서(2025. 12. 30. 체결) 제7조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에서, 날짜는 온점 세 개
2.∨위 계약에 따라 2026. 10. 1.부터 적용할 납품 단가를 알려 드리니 2026. 10. 1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리는 내용과 요청, 회신 기한을 한 문장에
∨∨가.∨적용 품목: 포장재 3종둘째 항목은 2타 들여 씀
∨∨나.∨조정 폭: 품목별 평균 4.5% 인상하위 항목이 둘 이상일 때만 가., 나.를 붙임
붙임∨∨1.∨품목별 단가표 1부.첨부물이 둘 이상이면 번호를 매김
(1.과 같은 위치에서) 2.∨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1부.∨∨끝.마지막 첨부물 뒤에서 2타 띄우고 끝.

회사 공문에 옮겨 쓸 때

행정업무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군의 기관에 적용됩니다. 회사나 단체가 이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관공서나 협력사와 문서를 자주 주고받는다면 같은 형식을 쓰는 쪽이 서로 읽기 편합니다.

  1. 문서번호와 날짜"경영지원팀-2026-041"처럼 부서, 연도, 일련번호를 조합해 번호를 매기고 발송 대장에 적어 둡니다. 날짜는 "2026. 9. 25."로 씁니다.
  2. 수신과 참조받는 회사와 담당 부서를 쓰고, 담당자를 알면 참조란에 이름을 적습니다.
  3. 제목"2026년 4분기 납품 단가 조정 안내"처럼 무슨 일인지와 문서 성격(안내, 요청, 회신)이 함께 드러나게 씁니다.
  4. 본문첫 항목에 관련 근거(계약서, 앞서 받은 공문 번호)를 밝히고 알리는 내용, 요청 사항, 회신 기한을 차례로 씁니다.
  5. 붙임과 끝첨부 자료의 이름과 수량을 적고 두 칸 띄워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6. 발신 명의와 직인회사명과 대표자 직함·성명을 쓰고 직인을 찍습니다. 성명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 오게 찍으면 행정기관 방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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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에서 결재를 거쳐 발송하는 구조라면 공문 초안을 기안서에 붙여 승인을 받은 뒤 보냅니다. 보낸 공문은 번호순으로 사본을 모아 두고, 이메일로 보냈다면 발송 기록도 함께 남겨 두세요. 상대가 받지 못했다고 할 때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날짜를 "2026년 9월 25일"로 쓰면 틀린 건가요?

행정기관 문서는 온점 표기가 원칙이지만, 규정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 문서라면 어느 방식이든 한 문서 안에서 통일해 쓰면 됩니다.

공문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행정기관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된 때가 도달 시점이고, 공고문서는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관인이나 직인 없이 공문을 보내도 되나요?

행정기관끼리 주고받는 단순한 자료 요구, 업무 연락, 통보 문서나 일일명령 같은 단순 지시 문서는 발신 명의 오른쪽에 "관인생략"을 표시하고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공문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 제출처가 직인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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