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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꼭 받아야 할까? 인증과 공정증서 차이·수수료·준비물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증거를 굳히거나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길을 미리 열어 두는 절차입니다. 인증과 공정증서의 차이, 수수료 계산, 준비물, 가족 간 차용과 증여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서명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나중에 "그런 문서 쓴 적 없다"는 말을 막거나,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단을 미리 만들어 두려고 받습니다.
  • 이미 쓴 차용증에 공증인 확인을 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이 진짜라는 점만 증명합니다. 판결 없이 압류까지 가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또는 약속어음)가 있어야 합니다.
  •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준 경우 기본 수수료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3만 3,000원, 양쪽 급부를 합산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5만 1,500원이고, 사서증서 인증은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절반(상한 50만 원)입니다.
  •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줘도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원금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증 없는 차용증도 효력은 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은 두 사람이 합의하는 순간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한쪽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액수를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 공증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법원에서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공증을 고민하게 되는 건 대개 채무자가 "그 서명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며 문서 자체를 부인할까 봐, 또는 문서는 인정하면서도 끝내 갚지 않을까 봐 걱정될 때입니다. 앞의 걱정이 크면 문서의 진정성을 굳혀 두는 공증을, 뒤의 걱정이 크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공증을 고르면 됩니다. 이미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받는 지불각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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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 공정증서, 효력이 이렇게 갈린다

구분사서증서 인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
만드는 방식당사자가 쓴 차용증의 서명·날인을 공증인이 확인공증인이 계약 내용을 직접 증서로 작성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승낙 증서를 붙임
소송 없이 강제집행불가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가능가능
담을 수 있는 조건차용증에 쓴 내용 그대로이자, 분할상환, 기한이익 상실 같은 세부 조건어음 금액과 만기 중심
수수료 기준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절반(상한 50만 원)양쪽 급부 가액을 합산해 계산어음 금액으로 계산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이 "이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서명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지지만, 돈을 받아 내려면 여전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판결처럼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라 발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갚는 기간이 길게 잡힌 거래라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쪽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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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수수료 계산법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한 법정 요금이라 어느 사무소에 가도 같고, 공증인이 임의로 깎아 줄 수도 없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목적 가액공정증서 작성 기본 수수료
200만 원까지1만 1,000원
500만 원까지2만 2,000원
1,000만 원까지3만 3,000원
1,500만 원까지4만 4,000원
1,500만 원 초과4만 4,000원에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함 (상한 300만 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촉탁하는 계약이어서 양쪽 급부 가액을 합산해 수수료를 매깁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줬다면 2,000만 원이 기준이 되어 기본 수수료가 5만 1,500원이고,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 금액 1,000만 원 기준으로 3만 3,000원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해당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절반이며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증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0원이 더해집니다.
  • 정본과 등본을 발급받을 때 1장에 500원씩 듭니다.
  • 토요일·공휴일·야간에 공증을 받으면 수수료에 절반이 더해집니다.
  •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집행문을 받을 때 1만 원이 따로 듭니다.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 준비할 것

  1. 조건부터 합의금액, 이자율, 갚는 날짜, 나눠 갚을지 여부, 몇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을지(기한이익 상실)를 미리 정해 둡니다. 공증 자리에서 조건을 처음 논의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다툼도 생기기 쉽습니다.
  2. 공증사무소 고르기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3. 본인이 갈 때신분증과 도장을 챙깁니다. 사서증서 인증이라면 공증받을 차용증 원본도 가져갑니다.
  4. 대리인이 갈 때본인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합니다.
  5. 공증 후 보관보통 강제집행에 쓰는 정본은 채권자가, 등본은 채무자가 받고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보존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원본의 보존 기간은 10년입니다.

안 갚으면 공정증서로 집행하는 순서

  1.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사무소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2. 공정증서 정본이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돼 있어야 합니다. 공증할 때 채무자가 등본을 받아 갔다면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공증인에게 우편 송달을 신청합니다(송달 수수료 4,000원).
  3.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을 가지고 법원에 예금·급여 채권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채무자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는 판결 같은 기판력이 없어서, 채무자는 "이미 갚았다"거나 "처음부터 내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어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공정증서로도 받아 낼 돈이 없다는 점 역시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가족끼리 빌려줄 때 따져 볼 증여세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사이의 돈거래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것은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린 사람은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따르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2억 원 × 4.6% = 920만 원이어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3억 원이라면 1,380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이 과세되지 않는 원금은 1,000만 원 ÷ 4.6%, 약 2억 1,700만 원 아래까지입니다.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1년을 넘기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자 이야기일 뿐입니다. 애초에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으로 판단되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계좌이체로 오간 기록과 약정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갚은 기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받는다면 개인 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어서, 이자를 주는 쪽이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차용증을 쓴 날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수수료 1,000원으로 "그날 이미 있던 문서"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뒤 급하게 만든 차용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때 요긴합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공증은 채권자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나요?

혼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의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채무자 본인이 함께 가거나,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진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돈을 다 받은 뒤에는 공정증서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채무를 전부 갚았다는 사실을 증서 원본에 적어 달라고(부기) 요청하면 됩니다. 이 부기가 있으면 그 뒤로는 집행문이 나오지 않으므로 채무자 쪽에서 특히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존되므로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은 정본을, 법률상 이해관계를 증명한 사람은 등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사무소에 남는 사본의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짧으니 원본을 따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이자를 높게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넘게 받았다면 그 돈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갚아진 뒤라면 돌려줘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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