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서가 필요한 경우
- 근무 제도나 업무 절차를 바꾸자고 제안할 때
- 행사, 교육, 캠페인 계획을 세워 실행 승인을 받을 때
- 외부로 공문을 보내기 전에 내부 결재를 받을 때
- 회의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공식 문서로 남겨야 할 때
기안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문서 정보 | 기안 부서, 기안자, 기안일, 보존 기간 같은 관리 정보를 적습니다. |
| 제목 | 무엇을 결정해 달라는지 드러나게 씁니다. 예: "10월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 실시(안)" |
| 목적과 배경 | 왜 이 안을 올리는지 두세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
| 세부 계획 | 일시, 장소, 대상, 방법, 담당자처럼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
| 소요 예산 | 비용이 들면 금액과 산출 근거를 적고,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씁니다. |
| 요청 사항 | 결재권자가 무엇을 승인하면 되는지 마지막에 분명히 적습니다. |
| 결재란과 붙임 | 기안자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선을 두고, 첨부 자료가 있으면 붙임에 이름과 부수를 적습니다. |
기안서 작성 방법
- 기안 부서, 기안자, 기안일, 보존 기간을 입력합니다.
- 제목에는 "(안)"을 붙여 무엇을 승인받는지 한 줄로 씁니다.
- 목적·배경과 세부 계획을 칸별로 입력합니다. 항목이 여럿이면 줄을 바꿔 1., 2. 순서로 적습니다.
- 소요 예산과 요청 사항, 붙임 자료를 입력합니다. 날짜는 2026. 9. 25. 형식으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결재선 순서대로 결재를 받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첫 줄에 결론을 쓰세요.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처럼 요청을 먼저 밝히고 근거를 뒤에 붙이면 결재권자가 빨리 판단합니다.
- 항목 번호는 1. → 가. → 1) → 가) 순서로 내려가면 공문서 표기 방식과 맞아 읽기 편합니다.
- 날짜는 2026. 9. 25.처럼 숫자와 온점으로, 시각은 14:30처럼 24시각제로 쓰면 공문서 표기법과 같아집니다.
- 본문은 한 장 안에 끝내고 자세한 자료는 붙임으로 돌리세요. 결재권자는 본문만 읽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재가 끝난 기안서는 번호를 붙여 보관하세요. 나중에 누가 언제 결정했는지 찾을 때 근거가 됩니다.
- 여러 부서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안서 하나에 협조 부서를 결재선으로 넣으세요. 부서마다 따로 올리면 결정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 공문서의 날짜는 숫자로 쓰되 연·월·일 글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으며, 시각은 24시각제로 씁니다. 공공기관 기준이지만 회사 문서도 이 방식을 널리 따릅니다.
-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 문서의 항목은 1., 가., 1), 가), (1), (가), ①, ㉮ 순서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기안서 자주 묻는 질문
기안서와 품의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안서는 결재를 받는 문서 전반을 가리키고, 품의서는 비용이 드는 일을 미리 승인받는 데 초점을 둔 문서입니다. 구매나 계약이면 품의서, 제도 개선이나 행사 계획처럼 넓은 결정이면 기안서를 주로 씁니다.
기안서와 공문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기안서는 회사 안에서 결재를 받는 문서이고, 공문은 결재를 마친 뒤 회사 이름으로 외부에 보내는 문서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안문이 결재를 거쳐 시행문, 곧 공문이 됩니다.
제목에 "(안)"은 왜 붙이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결재가 끝나면 "(안)"을 떼고 확정된 계획으로 시행합니다. 반려됐다면 "(안)"을 그대로 둔 채 수정본을 올립니다.
보존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 문서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공공기관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가운데서 정하는데, 회사도 이 기준을 참고해 문서의 중요도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끝." 표시는 꼭 해야 하나요?
사내 문서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본문 뒤에 내용을 덧붙여 고치는 일을 막아 주기 때문에 공문서처럼 본문이나 붙임 끝에 두 칸 띄우고 "끝."을 적는 회사가 많습니다.
결재가 반려되면 새로 써야 하나요?
반려 사유를 반영해 고친 뒤 다시 올리면 됩니다. 제목이나 핵심 내용이 바뀌었다면 새 문서로 올리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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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