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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법: 고소·고발 차이, 경찰 제출, 무고죄 주의점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소인·고소취지·범죄사실·증거 순서로 써서 경찰서에 냅니다. 고소·고발·진정의 차이,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접수와 이의신청, 무고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진정은 처벌보다 조사나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며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고소·고발장은 대부분 경찰이 접수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 없는 사실을 지어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고소, 고발, 진정 가운데 무엇을 낼까

셋 다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서류지만 누가, 무엇을 위해 내느냐가 다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처럼 법이 정한 사람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처벌보다는 사실을 조사해 달라거나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구분고소고발진정
할 수 있는 사람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숨진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누구나누구나
목적처벌 요구범죄 신고와 처벌 요구조사나 조치 요청
기간 제한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없음(공소시효 안)없음
접수 뒤사건으로 접수돼 수사 진행사건으로 접수돼 수사 진행사실 확인 뒤 수사 여부 판단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다면 진정서보다 고소장이 맞습니다. 반대로 누가 범인인지, 범죄가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진정서로 사실 확인부터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 결과를 보고 나서 고소장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고죄라면 6개월 기한부터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가 대표적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니,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누가 한 말인지 안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어야 합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기간 제한은 없는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예컨대 부모나 시부모는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은 특별법에 예외가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항목별로 채우기

  1. 고소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낸다면 위임장을 붙입니다.
  2. 피고소인아는 만큼 적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쓰고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처럼 사람을 특정할 단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3. 고소취지"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 문장으로 씁니다. 죄명이 헷갈리면 범죄사실을 정확히 쓰는 데 더 힘을 쏟습니다.
  4. 범죄사실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감정 표현과 추측은 빼고 날짜·금액·장소는 숫자로 적습니다.
  5. 고소이유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6. 증거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캡처, 녹음, 사진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사본을 붙입니다. 원본은 조사 때 보여 줄 수 있게 따로 보관합니다.
  7. 관련 사건같은 내용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했는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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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라면 "2026. 8. 3. 14시경 중고거래 앱에서 피고소인이 노트북을 6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대화했다. 같은 날 15시 10분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보냈으나 물건은 오지 않았고, 8. 5. 이후 연락이 끊겼다"처럼 씁니다. 처음 읽는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에 그려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식이 부담스럽다면 경찰이 만든 간이 고소장 양식을 써도 됩니다.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경찰청 누리집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몰라도 사실을 정확히 적으면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낼까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수사민원상담센터)에 직접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통 내 주소지나 사건이 일어난 곳의 경찰서를 찾고, 관할이 맞지 않으면 접수 뒤 관할 경찰서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고소인 진술 조사 일정이 잡히니 증거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 두세요.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진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어 편합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임시 접수라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정식으로 접수되고,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하려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2026년 10월 2일은 접수 창구가 바뀌는 날입니다. 이날 검찰청이 문을 닫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고,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서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무고죄, 어디부터가 위험한가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장은 바로 이 신고에 해당하므로,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적은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고소한 쪽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틀린 고소가 모두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고, 고소인이 그 점을 알았느냐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적었는데 죄명을 잘못 붙였거나 경위를 조금 부풀린 정도로는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받은 돈을 못 받았다고 쓰거나 없던 폭행을 지어내는 것처럼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사실을 꾸미면 문제가 됩니다.

허위 고소를 했다가 바로잡고 싶다면 서두를수록 낫습니다. 형법은 무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합의금을 더 받아 내려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민사 문제를 형사 사건처럼 꾸민 고소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무고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지만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고소보다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가 빠를 수 있습니다.

접수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

  1. 고소인 조사: 경찰이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를 받습니다. 사건 경위를 미리 진술서로 정리해 가면 빠뜨리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2. 피고소인 조사와 판단: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3.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불송치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가 함께 오고,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4.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개정법 시행 뒤에는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늘어지면 고소인이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검사의 판단: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다툽니다.

고발인은 2022년 9월부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무고죄처럼 고발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범죄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피해자라면 고발보다 고소로 접수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는 권리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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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내는 데 비용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데 수수료는 없고, 증거 사본을 만드는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닉네임처럼 사람을 특정할 단서를 최대한 적으면 수사기관이 신원 확인에 나섭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그렇습니다. 사기나 절도처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취소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이고,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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