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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양식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인권침해 진정처럼 기관에 조사와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 양식입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정 취지와 내용, 증거 목록을 채워 제출용으로 바로 출력하세요.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진정서란?

진정서는 부당한 일이나 권리 침해를 겪은 사람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조사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처벌 의사를 밝히는 고소와 달리 문제 해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고,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인권침해와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내용에 맞는 기관에 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181KB워드 DOCX 13KB

진정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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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피진정인
진정 내용
제출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진 정 서

1. 진정인

성 명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주 소
연락처

2. 피진정인

상호·성명대표자
주 소
연락처

3. 진정 제목

4. 진정 취지


5. 진정 내용


6. 증거자료


위와 같이 진정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진정인 : (인)

귀하

진정서가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를 할 때
  •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차별, 인권침해를 당해 조사를 요청할 때
  •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이나 업무 처리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때
  • 범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살펴봐 주길 원할 때

진정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진정인진정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진정인상대방(회사, 기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회사라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진정 제목체불임금 지급 요청처럼 무엇에 관한 진정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진정 취지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예: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십시오.
진정 내용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 순서대로 적습니다. 돈 문제라면 기간별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문자 캡처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입니다.
작성일과 서명작성일을 적고 진정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진정서 작성 방법

  1. 진정인(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사라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3. 진정 제목과 원하는 해결 방법(진정 취지)을 적습니다.
  4. 진정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적고, 체불이라면 받지 못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5. 증거자료 목록을 적고 사본을 준비합니다.
  6. 출력해 서명한 뒤 관할 기관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고, 온라인 민원 창구가 있으면 같은 내용을 옮겨 입력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온라인 민원이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서식으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면 온라인 입력도 금방 끝납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진정을 검토하세요.
  •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오래된 체불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 진정은 처벌보다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장을 따로 냅니다.
  • 화난 마음을 쓰기보다 날짜, 금액, 오간 대화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같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자주 묻는 질문

진정서와 고소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기관에 조사와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형식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 내나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내는 데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에 내는 진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제 이름을 알게 되나요?

대부분 알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사업주에게 진정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 후에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이나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손으로 써도 되나요?

네. 손글씨든 출력본이든 효력은 같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진정서는 출력본이 읽기 쉬워 조사하는 쪽에서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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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