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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쓰는 법: 자필증서 요건 5가지와 무효 사례, 검인 절차

유언장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유언 방식 다섯 가지, 자필증서의 다섯 요건과 실제 무효 판례, 보관 방법, 사망 후 검인 절차, 2026년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자필 유언장은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하나라도 빠지면 본인 뜻이 분명해도 무효입니다.
  • 날짜에서 일을 빠뜨리거나 주소를 동 이름만 적은 유언장은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됐고,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복사한 유언장도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보관자나 발견자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 유언이 있어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다섯 가지뿐

민법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제1065조는 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로 써서 서명만 한 문서처럼 이 틀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진심이 담겨도 법적인 유언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17세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제1061조).

방식증인사망 후 검인특징
자필증서필요 없음필요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을 하나만 놓쳐도 무효
녹음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이름을 구술필요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유언자가 직접 말해야 함
공정증서2명과 공증인필요 없음공증인이 원본을 보존해 분실·위조 위험이 적음
비밀증서2명 이상필요봉투 표면에 적은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구수증서2명 이상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 신청질병 등으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인정

자필 유언장, 다섯 가지 요건을 하나씩

자필증서는 비용 없이 혼자 쓸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식이지만, 요건이 엄격해 법원까지 가서 무효로 판단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맞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문 자서: 본문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씁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서가 아니고, 자필 원본을 복사한 사본도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연월일: 작성한 날을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을 모두 씁니다. 연월만 쓰고 일을 빠뜨린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 근거지로서 다른 곳과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날짜 옆에 "암사동에서"라고만 쓴 유언장은 주소를 쓴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성명: 본인 이름을 직접 씁니다.
  • 날인: 도장이나 손도장(무인)을 찍습니다. 무인도 유효하지만 날인이 아예 없으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고쳐 쓸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는 유언자가 그 부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고칠 곳이 여럿이라면 새 종이에 처음부터 다시 쓰는 편이 낫습니다. 본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적어도 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다툼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으니 본문 끝에 날짜, 주소, 이름을 한데 적고 도장을 찍으세요.

쓰기 전에 정해 둘 내용

요건을 다 갖춰도 내용이 모호하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지번과 동·호수까지,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적어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특정하세요. 유언 내용대로 재산을 넘기는 일을 맡을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언은 대리가 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하고 공정증서도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하니,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 대신 유언을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위임장이 쓰이는 때는 유언자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인 한 사람이 은행이나 등기 업무를 다른 상속인 대신 처리할 때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겼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그 뜻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겨야 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게 합니다.

어디에 두고, 누구에게 알릴까

자필 유언장은 어디에 신고하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어서 보관은 온전히 유언자의 몫입니다. 너무 깊이 숨기면 아무도 찾지 못하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두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나 유언집행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 두거나 봉투에 넣어 맡겨 두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주의하세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하거나 숨긴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유언장을 발견한 가족이 내용이 불리하다고 감추거나 없애면 오히려 자기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원본을 보존하므로 분실이나 위조 걱정이 거의 없고, 사망 뒤 검인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증인 2명을 따로 구해야 하고 공증 비용이 들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면 나중에 생길 다툼까지 생각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사망 후 검인은 이렇게 진행된다

  1.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9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2. 봉인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개봉봉투가 봉인돼 있다면 집에서 뜯지 말고 그대로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같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합니다(민법 제1092조).
  3. 검인기일법원이 유언장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한 상속인들의 의견을 들어 검인조서를 작성합니다.
  4. 유언 집행검인조서를 첨부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나 예금 이전을 진행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는 증거 보전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검인이나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97다38510). 거꾸로 검인을 마쳤다고 해서 요건을 못 갖춘 유언장이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부동산입니다. 검인기일에 다른 상속인이 "고인의 글씨가 아니다"라고 다툰 내용이 조서에 남으면, 유언집행자는 그 상속인에게서 등기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거나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이겨야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비용 없이 쓴 자필 유언장이 뒤에 소송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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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언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몫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일부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남습니다. 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잃었고, 같은 해 9월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몇 군데 더 고쳤습니다. 부족한 유류분은 재산의 가액, 즉 돈으로 청구하도록 바뀌었고(제1115조), 상당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제1008조 단서).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은 상속인은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시작됐다는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17조). 유언장을 쓰는 쪽이라면 유류분을 고려해 배분을 정하고, 특정 자녀에게 더 주는 이유를 유언장에 함께 적어 두면 남은 가족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한결 쉬워집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을 여러 번 고쳐 쓰면 어느 것이 효력이 있나요?

서로 부딪치는 부분은 나중에 쓴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은 앞뒤 유언이 저촉되면 그 부분의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제1109조),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가족이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제외됩니다(민법 제1072조).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진단명 자체보다 유언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다툼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 방식을 택하고 진료 기록도 함께 남겨 두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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