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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는 고소장 양식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 취지, 범죄 사실, 증거 목록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제출용 고소장이 완성됩니다. 가입 없이 무료로 작성하세요.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분명해야 수사가 빨리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59KB워드 DOCX 13KB

고소장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피해자)
피고소인 (상대방)
고소 내용
제출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2. 피고소인

성 명주민번호 등
주 소
연락처 등

3.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실


5. 고소 이유


6. 증거자료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이 고소장에 적은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이며, 허위 사실을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고소인 : (인)

귀하

고소장이 필요한 경우

  •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처럼 돈을 떼여 형사처벌을 원할 때
  •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당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때
  • 상대의 이름은 모르지만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같은 단서가 있을 때
  •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고소인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피고소인아는 만큼 적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쓰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같은 단서를 적습니다.
고소 취지"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죄명과 처벌 의사를 밝힙니다.
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고소 이유피해 내용과 합의 시도 여부,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증거자료대화 캡처, 녹취, 계좌이체 내역, 진단서처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관련 사건 여부같은 내용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했거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밝힙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피고소인 정보는 아는 부분만 적어도 됩니다.
  2. 죄명을 적으면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 취지 문장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3. 범죄 사실을 날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감정 표현보다 사실을 적습니다.
  4. 고소 이유와 피해 정도를 적습니다.
  5. 증거자료를 한 줄에 하나씩 적고, 실제 자료는 사본으로 준비합니다.
  6. 출력해 서명·날인한 뒤 신분증과 증거 사본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같은 고소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알게 된 제3자가 알리는 것은 고발이며 고발장을 따로 씁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처럼 친고죄에 해당하면 서둘러야 합니다.
  •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고 없는 사실을 적으면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 경찰청은 2024년 6월부터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같은 주요 범죄별 간이 고소장 양식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라면 그 항목과 비교해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156조
남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고소장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냅니다. 어느 경찰서에 내도 접수는 되고,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고소장 접수에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고소장 접수는 무료입니다. 변호사에게 작성이나 대리를 맡길 때만 비용이 듭니다.

피고소인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성명불상으로 적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닉네임처럼 상대를 특정할 정보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피해자 같은 고소권자가, 고발은 범죄를 알게 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보통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증거가 잘 정리돼 있을수록 진행이 빨라집니다.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 조건에 고소 취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다 받은 뒤에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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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