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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소액소송·강제집행까지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증거 정리, 독촉,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오른 송달료 기준 비용표와 소멸시효 10년 계산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3년이면 소멸합니다. 어떤 절차를 쓸지 고르기 전에 변제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면 시효를 잠시 붙잡을 수 있지만,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
  • 채무자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저렴합니다.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 5,000원(전자소송 4,500원)과 송달료 6만 7,680원(당사자 2명)이 들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1,000만 원 청구 기준 인지대 5만 원(전자소송 4만 5,000원)과 송달료 11만 2,800원이 듭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확정됩니다.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버티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움직이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증거: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다음 달에 갚을게" 같은 메시지, 일부를 돌려받은 기록이 모이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은 지불각서로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소멸시효: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 매달 주기로 한 이자처럼 1년 이내 주기로 정한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흐릅니다.
  3. 채무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리하고 직장이나 주로 쓰는 은행처럼 나중에 압류할 재산의 단서도 적어 둡니다.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있는 절차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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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은 기록이 남게, 시효는 따로 챙긴다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로 갚을 날짜를 다시 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받은 답장이 그대로 증거가 되니 대화는 지우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답을 하거나 일부라도 돈을 보내면 채무 승인에 해당해, 그때까지 흐른 시효가 끊기고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느 계좌로 갚으라는 요구와, 그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적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가 그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과 날짜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주의하세요

내용증명 같은 독촉(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시효 만료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 절차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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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법정에 가지 않는 가장 싼 길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채무자를 부르지 않은 채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끝납니다.

  1. 신청서 제출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청구 금액, 빌려준 날짜와 갚기로 한 날짜,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2. 서류 심사와 송달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린 뒤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3. 2주 이의 기간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그 정본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가 들어오면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기준 금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대를 뺀 차액만 보정하면 되고, 송달료도 소송 기준에 맞춰 더 내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으로 넘기거나 채권자가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해야 하므로,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이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게 되어 있고, 변론이 끝나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가족이 대신 출석해도 됩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서 판결문이 주문 위주로 짧게 나오기도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단독사건이 되고, 미리 내는 송달료도 당사자 1명당 15회분으로 늘어납니다.

절차별로 드는 돈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청구액의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하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만 냅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소액소송 인지대는 14만 원, 지급명령은 1만 4,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고, 절차마다 미리 내야 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구분인지대 (1,000만 원 청구)송달료 (당사자 2명)합계
지급명령 (종이 접수)5,000원6만 7,680원 (1명당 6회분)7만 2,680원
지급명령 (전자소송)4,500원6만 7,680원 (1명당 6회분)7만 2,180원
소액소송 (종이 접수)5만 원11만 2,800원 (1명당 10회분)16만 2,800원
소액소송 (전자소송)4만 5,000원11만 2,800원 (1명당 10회분)15만 7,800원

송달료는 쓰고 남은 금액을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이긴 쪽이 낸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지만, 그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다음이 진짜 시작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돈을 꺼내 주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로, 신청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제재를 받습니다.
  • 재산조회: 재산명시로도 재산을 찾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넘어갈 수 있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해 은행·회사에서 직접 받아 내는 방법입니다. 압류명령 신청 인지대는 2,000원입니다.
알아두세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대는 1만 원이지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보험 증권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기록만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기록은 돈이 건너간 사실만 보여 주므로, 갚겠다는 메시지나 일부 상환 기록처럼 대여라는 성격을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민법상 연 5%로 청구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10년 동안 못 받으면 채권이 사라지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효 만료가 임박했을 때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이 방법으로 기간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서와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의 양식 모음에서 받을 수 있고, 청구 원인과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작성이 한결 쉬워집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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