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돈이 오가면서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기록이 필요할 때
- 전세 보증금이나 사업 자금처럼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개인끼리 주고받을 때
- 이미 빌려준 돈을 뒤늦게라도 문서로 정리해 두고 싶을 때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당사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명이인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적습니다. |
| 차용 금액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고쳐 쓰기를 막습니다. 예: 금 오백만원整(₩5,000,000) |
| 차용일과 변제기일 | 돈을 건넨 날과 갚기로 한 날을 날짜로 못 박습니다. "여유가 생기면"처럼 적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 이자율과 지급일 |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분명히 적습니다. 약정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변제 방법 | 돌려받을 계좌를 적어 두면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 양쪽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같은 내용으로 2통을 만들어 1통씩 보관합니다. |
차용증 작성 방법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빌려준 금액을 숫자로 입력하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차용일과 변제기일을 달력에서 고릅니다.
- 연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무이자면 0을 넣고, 20%를 넘기면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 돌려받을 계좌와 작성일을 입력하고 오른쪽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인쇄하거나 PDF·워드 파일로 저장한 뒤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1통씩 나눠 가집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돈은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고 받는 사람 통장 표시에 "차용금"이라고 적어 두세요. 이체 내역과 차용증이 함께 있으면 대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금액이 크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사이의 차용은 세무서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대로 이자를 보내고 원금을 갚은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 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보증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인 인적사항과 보증 범위를 차용증에 함께 적어 두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는 돈 등을 빌려주고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 금전대차 약정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차용증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아니요. 자필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다툴 수 있으니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공증을 받아 두면 더 안전합니다.
이자를 적지 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네. 개인 간 차용에서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일이 지난 뒤부터는 법정이율(민사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가 끝까지 갚지 않으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손으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네. 손으로 쓰든 출력하든 효력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변제기일 같은 내용과 양쪽의 서명입니다.
가족에게 빌려줄 때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는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해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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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