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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하세요. 이자율 20% 제한, 변제기일, 지연손해금 조항을 갖춘 차용증에 한글 금액까지 자동으로 채워 드립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이 금액, 변제기일, 이자를 적고 서명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분명해야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77KB워드 DOCX 15KB

차용증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 (빌리는 사람)
차용 조건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차 용 증

채권자 (이하 "갑")와 채무자 (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차용증을 작성한다.

구분갑 (채권자)을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제1조 (차용금액)

을은 갑으로부터 금 원整을 차용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대여한다.

제2조 (차용일자)

위 금원의 차용일자는 20____년 ____월 ____일로 한다.

제3조 (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위 차용금 전액을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한다.

제4조 (이자)

① 이자율은 연 ______%로 한다.

② 을은 매월 ____일에 이자를 갑에게 지급한다.

③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을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갑은 즉시 잔여 차용금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2. 을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제7조 (비용부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소송비용, 공증비용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관할법원)

이 차용증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차용증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갑 (채권자) : (인)을 (채무자) : (인)

차용증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돈이 오가면서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기록이 필요할 때
  • 전세 보증금이나 사업 자금처럼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개인끼리 주고받을 때
  • 이미 빌려준 돈을 뒤늦게라도 문서로 정리해 두고 싶을 때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당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명이인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적습니다.
차용 금액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고쳐 쓰기를 막습니다. 예: 금 오백만원整(₩5,000,000)
차용일과 변제기일돈을 건넨 날과 갚기로 한 날을 날짜로 못 박습니다. "여유가 생기면"처럼 적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자율과 지급일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분명히 적습니다. 약정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변제 방법돌려받을 계좌를 적어 두면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서명 또는 날인양쪽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같은 내용으로 2통을 만들어 1통씩 보관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빌려준 금액을 숫자로 입력하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3. 차용일과 변제기일을 달력에서 고릅니다.
  4. 연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무이자면 0을 넣고, 20%를 넘기면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5. 돌려받을 계좌와 작성일을 입력하고 오른쪽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6. 인쇄하거나 PDF·워드 파일로 저장한 뒤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1통씩 나눠 가집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돈은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고 받는 사람 통장 표시에 "차용금"이라고 적어 두세요. 이체 내역과 차용증이 함께 있으면 대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금액이 크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사이의 차용은 세무서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대로 이자를 보내고 원금을 갚은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 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보증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인 인적사항과 보증 범위를 차용증에 함께 적어 두세요.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돈 등을 빌려주고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 약정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차용증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아니요. 자필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다툴 수 있으니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공증을 받아 두면 더 안전합니다.

이자를 적지 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네. 개인 간 차용에서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일이 지난 뒤부터는 법정이율(민사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가 끝까지 갚지 않으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손으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네. 손으로 쓰든 출력하든 효력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변제기일 같은 내용과 양쪽의 서명입니다.

가족에게 빌려줄 때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는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해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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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