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가 필요한 경우
-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제때 못 내고 나눠서 갚겠다고 할 때
- 교통사고나 다툼으로 정한 합의금을 여러 번에 나눠 받기로 했을 때
- 공사대금이나 용역비 잔금 지급이 늦어져 지급 날짜를 약속받아야 할 때
- 빌려준 돈의 변제기일이 지나 새 상환 일정을 받아 둘 때
지불각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채무자와 채권자 | 갚을 사람과 받을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 채무의 원인 | "2026년 7~8월분 물품대금", "2026. 9. 3. 교통사고 합의금"처럼 무슨 돈인지 적습니다. |
| 총 지불액 |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습니다. |
| 지급 일정 | 한 번에 갚는다면 날짜를, 나눠 갚는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적고 합계가 총액과 맞는지 봅니다. |
| 지체했을 때의 약속 |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전부 바로 갚는다는 기한이익 상실 문구와 지연 이율을 넣습니다. |
| 채무자 서명·날인 | 각서는 채무자가 혼자 약속하는 문서라 채무자의 서명과 날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불각서 작성 방법
- 채무자(갚을 사람)와 채권자(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채무의 원인과 총 지불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숫자로 넣으면 한글 금액으로 바뀝니다.
- 나눠 갚는다면 지급 일정 칸에 "회차 / 지급일 / 금액"을 한 줄씩 입력합니다. 합계가 총액과 다르면 경고가 뜹니다.
- 입금 계좌, 지연 이율, 작성일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 출력해 채무자가 서명·날인하고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합니다. 금액이 크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받으세요.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각서를 받는 자리에서 채무자가 직접 서명하는지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불각서만으로는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 두세요.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면 그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오래된 미수금일수록 지불각서를 받아 두는 의미가 큽니다.
- 겁을 주거나 강요해서 받은 각서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분히 합의한 내용을 적고, 가능하면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받으세요.
관련 법령
지불각서 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채무자가 서명한 지불각서는 빚이 있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어서 약속을 어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지불각서와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줄 때 대여 사실을 남기는 문서이고, 지불각서는 대금이나 합의금처럼 이미 생긴 빚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채무자가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지불각서를 공증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약속한 날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눠 갚다가 한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각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양식에는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지불각서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나요?
세울 수 있지만 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보증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연대보증 조항이 들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각서를 쓴 뒤 사정이 생겨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속한 날짜를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붙고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미리 채권자에게 알리고 새 일정을 합의해 각서를 다시 쓰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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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