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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영수증·입금표·인수증 차이, 현금 거래 증빙 남기는 법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확인, 현금보관증은 맡아 두었다가 돌려줄 돈이라는 확인, 입금표는 수금 확인, 인수증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입니다. 문서별 법적 의미와 현금 거래 분쟁을 줄이는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영수증은 대금이나 빚을 받았다는 확인서, 현금보관증은 돈을 맡아 두었다가 돌려주겠다는 확인서, 입금표는 특정 거래의 수금 확인서, 인수증은 물건이나 서류를 넘겨받았다는 확인서입니다.
  • 돈을 갚거나 대금을 치른 사람은 일부만 갚았더라도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474조), 빚을 전부 갚았다면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 현금보관증을 써 준 사람이 맡은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빌려준 돈이었다면 보관증이라는 제목과 관계없이 대여금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현금을 주고받을 때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 양쪽이 서명한 문서를 한 부씩 나눠 가지며,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함께 써서 은행 기록을 남기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네 문서를 가르는 기준은 돈의 주인

문서쓰는 사람증명하는 사실돈·물건에 대한 권리
영수증돈을 받은 사람대금이나 빚을 받았다받은 사람에게 넘어감
현금보관증돈을 맡은 사람돈을 맡았고 돌려줘야 한다맡긴 사람이 돌려받을 권리를 가짐
입금표돈을 받은 사업자나 수금 담당자특정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받은 쪽에 넘어감
인수증물건·서류를 받은 사람물건이 넘어왔다거래 내용에 따라 다름

네 문서 모두 "무언가를 주고받았다"는 확인서라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주고받은 뒤 그 돈이나 물건이 누구 것이 되느냐입니다. 영수증과 입금표는 돈이 받은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고, 현금보관증은 잠시 맡았을 뿐 돌려받을 권리가 맡긴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적용되는 법과 책임의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영수증은 갚은 사람을 지키는 문서

빚을 갚고도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받은 적 없다고 할 때 갚은 쪽이 변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474조는 변제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갚을 때도 청구할 수 있고, 돈을 건네는 일과 영수증을 받는 일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영수증을 써 주기 전까지는 돈을 건네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셈입니다.

빚을 전부 갚았다면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475조에 따라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았을 때는 차용증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차용증에 일부 변제 사실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돌려받은 차용증에 "전액 변제 완료"와 날짜를 적어 두면 같은 문서로 다시 청구받을 걱정이 사라집니다.

영수증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내용

  • 받은 날짜와 금액(한글과 숫자를 함께)
  • 무슨 돈인지: "○월 ○일 빌린 돈의 원금 일부", "○월분 월세"처럼 구체적으로
  • 나눠 갚는 중이라면 남은 금액
  • 받은 사람의 이름, 연락처,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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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맡긴 돈인가 빌려준 돈인가

현금보관증은 "당신의 돈 얼마를 맡아 두었고 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693조의 임치, 곧 물건 보관을 맡기고 맡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맡은 사람이 그 돈을 써도 된다고 약속했다면 소비임치가 되어 소비대차 규정을 따르는데, 이 경우에도 돌려받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맡긴 사람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증에 맡긴 날짜와 금액, 맡긴 이유, 돌려줄 시기나 조건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맡긴 돈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받아 두면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도 형사 책임 때문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용도에 쓰일 때까지 맡긴 사람 소유로 보고, 맡은 사람이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곳에 써 버리면 횡령이 된다고 봅니다(2007도7568). 다만 같은 판결은 돈의 특정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고 필요할 때 다른 돈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태라면 잠시 쓴 것만으로는 횡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실제로는 빌려준 돈인데 제목만 현금보관증으로 받아 둔 경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고 횡령으로 고소해도 뜻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은 소유권이 빌린 사람에게 넘어가 그 사람이 쓰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여금 반환 문제로 돌아오므로, 돈을 빌려주는 거래라면 이자와 갚을 날짜를 적은 차용증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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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와 인수증을 쓰는 자리

입금표는 주로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대금을 수금할 때 발행합니다. 수금 담당자가 현금이나 수표를 받고 입금표를 써 주면, 거래처는 돈을 냈다는 증거를 갖고 회사는 장부와 맞춰 볼 근거를 얻습니다. 입금표에는 일련번호, 거래처, 금액, 무슨 대금인지, 받은 사람 서명이 들어가야 하고, 회사 쪽에서는 발행한 번호를 장부와 대조해 빠진 번호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수증은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류를 넘겨받았다는 확인입니다. 이사하면서 열쇠를 넘길 때, 회사 비품을 반납할 때, 계약서 원본을 전달할 때처럼 넘겼는지 받았는지가 나중에 다툼거리가 될 만한 순간에 씁니다. 품목과 수량뿐 아니라 상태까지 적어 두면 "원래 망가져 있었다"는 말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분쟁은 대개 이렇게 생긴다

  • 현금으로 빚을 갚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보관증에 금액을 숫자로만 적었다가 나중에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다투는 경우
  • 수금 직원에게 대금을 냈는데 회사 장부에는 입금 기록이 없는 경우
  • 인수증에 "이상 없음"이라고 서명한 뒤 물건의 흠을 발견한 경우
  • 영수증에 무슨 돈인지 적지 않아 원금을 갚은 것인지 이자를 낸 것인지 다투는 경우

대부분 문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명목과 금액이 흐릿하게 적힌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 번에 나눠 갚을 때는 영수증마다 어떤 빚의 어느 부분을 갚은 것인지 적어 두세요. 이를 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처리되는데, 그 결과가 당사자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냈다면 개인 간 영수증과는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계좌이체와 함께 쓰면 가장 단단하다

  1. 가능하면 이체로계좌이체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은행 기록으로 남습니다. 받는 분 통장 표시나 메모란에 "보관금 반환", "○월분 대금"처럼 무슨 돈인지 짧게 적어 두세요.
  2. 현금이면 문서 두 부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양쪽이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3.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금 일천만 원정(₩1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으면 나중에 고쳐 쓰기 어렵습니다.
  4. 사진으로 한 번 더서명한 문서를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찍어 두면 원본을 잃어버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끝나면 정리맡긴 돈을 돌려받았거나 빚을 다 갚았다면 보관증이나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반환 완료"라고 적어 둡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에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이 개인 간 영수증의 형식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서명만으로 충분하고, 누가 언제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볼 수 있게 적기만 하면 됩니다.

현금보관증을 써 준 사람이 돈을 안 돌려주면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보관증이라는 제목보다 실제로 맡긴 돈이었는지를 따집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관증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영수증을 들고 온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진짜 채권자가 아니었다면요?

민법 제471조에 따라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한 변제는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이 없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처음 보는 사람이 영수증을 들고 오면 채권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입금표를 잃어버렸으면 돈을 낸 증거가 없나요?

입금표가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 거래처 장부, 수금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냈다면 증명이 어려워지니 회사에 입금 확인서를 요청해 받아 두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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