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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양식

위임장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하세요. 위임인·대리인 정보, 위임 사항, 제출처, 위임 기간을 채우면 도장 이미지까지 넣은 위임장을 인쇄하거나 PDF·워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위임장이란?

위임장은 본인(위임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수임인, 대리인)에게 맡기면서 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할 권한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관공서 서류 발급, 은행 업무, 계약 체결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곳에 대리인이 내는 서류라서,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 줍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53KB워드 DOCX 15KB

위임장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위임인 (본인)
수임인 (대리인)
위임 내용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위 임 장

위임인 (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수임인 (대리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위임인과의 관계

위임 내용

위임인은 위 수임인에게 아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제 출 처
위임 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위 사항을 위임하며, 이 위임장이 위임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위임인 : (인)

수임인 : (인)

※ 관공서·금융기관에 낼 때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처럼 전용 서식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가족 대신 서류를 떼거나 신고할 때
  • 은행, 보험사, 통신사 업무를 대리인이 처리해야 할 때
  • 부동산 계약이나 등기를 가족이나 법무사에게 맡길 때
  • 회사에서 직원에게 관공서 제출이나 계약 체결 권한을 줄 때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위임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신분증과 똑같이 적습니다.
수임인(대리인) 인적사항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위임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위임 사항"일체의 권한"처럼 막연하게 쓰지 말고 어떤 서류, 어떤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제출처와 위임 기간어디에 내는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적습니다.
위임인 서명·날인제출처가 인감을 요구하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

  1. 위임인(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위임인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3. 맡길 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4. 위임 기간과 작성일을 고릅니다.
  5. 도장 넣기를 켜거나 출력한 뒤 직접 서명·날인합니다.
  6. 제출처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챙깁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제출처마다 위임장 양식을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기 전에 필요한 양식과 첨부서류를 전화로 확인하세요.
  •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용 위임장을 써야 하고, 위임인이 직접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도처럼 큰 권한을 맡길 때는 매수인 정보가 적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필요하면 공증도 받아 두세요.
  • 위임 기간이 끝났거나 위임을 거둬들였다면 대리인에게 위임장 원본을 돌려받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알리세요. 알리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고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적고, 신분증 사본은 필요한 곳에만 내세요.

관련 법령

민법 제680조
위임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89조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129조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도 이를 모르고 과실 없이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서류는 서명이나 일반 도장도 받아 주지만, 관공서와 금융기관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면 위임장 없이 대신 처리할 수 있나요?

일부 민원은 가족관계만 확인되면 위임장 없이 가능하지만, 금융 업무와 계약은 가족이라도 대부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세요.

위임장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위임장에 적은 기간을 따릅니다. 다만 은행과 관공서는 함께 내는 인감증명서가 발급 후 3개월 이내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처분도 이 양식으로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라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임인은 언제든 위임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돌려받고, 이미 위임장을 낸 곳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철회 사실을 알리세요.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어야 하나요?

제출처가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할 때만 전체를 적으면 됩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면 생년월일이나 뒷자리를 가린 번호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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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