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필요한 경우
- 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고 싶을 때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남기고(유증) 싶을 때
- 가족 사이의 상속 분쟁을 미리 줄이고 싶을 때
-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해 두고 싶을 때
유언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유언의 전문 | 재산 목록과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까지 유언 내용 전부를 직접 손으로 씁니다. |
| 작성 연월일 | "2026년 9월 25일"처럼 연, 월, 일을 모두 씁니다. 날짜가 빠지거나 일을 적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 주소 | 유언자의 주소를 직접 씁니다. 동·호수까지 적어 두면 안전합니다. |
| 성명 | 유언자가 이름을 직접 씁니다. |
| 날인 | 도장이나 손도장(무인)을 찍습니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무효로 봅니다. |
| 재산과 받는 사람 특정 | 부동산은 등기부상 주소,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처럼 대상을 특정하고, 받는 사람은 이름과 관계, 생년월일로 특정합니다. |
유언장 작성 방법
- 유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남길 재산을 한 줄에 하나씩 적고 받을 사람과 관계, 생년월일을 함께 적습니다.
- 유언집행자를 정하려면 이름과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에게 남길 말이 있으면 적습니다.
-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한 뒤, 그 내용을 흰 종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옮겨 씁니다.
- 손으로 쓴 유언장 끝에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출력한 종이에 서명만 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이 아닙니다. 전문을 반드시 손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 손으로 쓴 유언장에서 글자를 고치거나 지울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고칠 곳이 많으면 새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다툼이 걱정되면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알려 두세요.
-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관련 법령
유언장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손으로 써야 해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은 서명과 날인을 해도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네. 대법원은 손도장(무인)도 날인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날인 자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요건을 갖춘 자필 유언장은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다만 공정증서 유언은 위조나 분실 다툼이 적고 사망 후 검인 절차도 필요 없어 더 안전합니다.
유언장은 몇 살부터 쓸 수 있나요?
만 17세부터 쓸 수 있습니다. 17세가 안 된 사람이 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을 여러 번 쓰면 어떤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앞뒤 유언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쓴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날짜를 정확히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누가 보관하나요?
정해진 보관처는 없습니다. 본인이 보관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보관자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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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