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절차: 계약 전 확인부터 이전등록 15일·비용까지
중고차 개인 직거래는 압류·저당 확인, 계약서 특약, 잔금과 서류 교환, 15일 안의 이전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와 취득세·수수료,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범칙금, 자동차세·보험 정리법을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증여로 받았다면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지연 10일 이내는 10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늘어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입니다.
- 개인 간 매매는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전할 수 있고, 수수료는 수입증지 1,000원(다른 시·도 1,500원)과 인지세 3,000원이며 취득세와 공채 비용이 따로 듭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거래가격의 7%(경차 4%)이고,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매도인이 등록관청에 함께 가지 않는다면 매수인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을 찍은 양도증명서를 넘겨줘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차보다 서류부터
개인 직거래는 매매상사를 거칠 때보다 비용이 덜 들지만, 확인할 책임이 고스란히 사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매매업자에게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 고지 의무도 개인 판매자에게는 없습니다. 차를 보러 가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챙기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자동차등록원부(갑): 판매자가 등록상 소유자가 맞는지, 압류와 저당이 잡혀 있는지 봅니다. 체납으로 압류가 걸린 차는 이전등록이 제한될 수 있고, 압류·저당이 남은 차는 온라인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 사고 이력: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기록을 조회합니다.
- 정비·검사 기록: 판매자에게 정기검사 기록과 정비 내역을 받아 주행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미납 통행료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분은 차를 넘기기 전에 판매자가 정리하도록 요구합니다.
- 판매자 신분: 신분증의 이름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봅니다. 가족이 대신 판다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매물인데 차를 보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보내 달라고 한다면 거래를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직거래 사기는 대개 이 순서를 뒤집는 데서 시작합니다. 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한 다음에 돈이 움직여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미리 막는 분쟁
개인 간 거래의 다툼은 "언제부터 누구 책임인가"를 두고 자주 생깁니다. 인도 직후 날아온 과태료, 등록을 미루는 사이 난 사고, 계약 때 듣지 못한 사고 이력 같은 문제는 계약서 몇 줄로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무료 · 온라인 작성 · PDF·워드·엑셀·한글바로 쓰기 ›- 차량 특정: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계약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 대금: 매매대금과 계약금, 잔금 지급일과 방법. 잔금은 서류와 열쇠를 넘겨받는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치르고, 받은 쪽은 영수증을 써 줍니다.
- 책임 기준 시점: 인도 일시 이전의 과태료·세금·사고는 매도인,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 고지 사항: 매도인이 알린 사고·침수·수리 이력을 적고, 사실과 다르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둡니다.
- 이전등록: 매수인이 매수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하고, 늦어지면 매도인이 직접 신청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 압류·저당: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말소한다는 약속.
잔금 날 주고받을 서류
| 상황 | 매도인이 줄 것 | 매수인이 준비할 것 |
|---|---|---|
| 둘이 함께 등록관청에 갈 때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양도증명서 서명 |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 이전등록 신청서 |
| 매수인 혼자 갈 때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을 찍은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 이전등록 신청서 |
| 대리인이 갈 때 | 매수인 혼자 갈 때와 같음 |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함께 매수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매수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다시 떼러 가는 일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은 가능하면 두 사람이 함께 등록관청에 가서 서류를 맞춰 본 뒤 치르고,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마치세요. 돈을 보냈는데 서류가 모자라 등록을 못 하는 일을 막고, 매도인도 이전등록이 접수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15일 안에, 방문과 온라인 중 선택
- 의무보험 가입매수인 명의로 그 차의 보험부터 듭니다. 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이전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 신청 방법 고르기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을 찾아가거나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만 되고, 압류·저당이 있는 차, 공동명의, 취득세 감면 대상, 공채를 직접 사려는 경우는 방문해야 합니다.
- 비용 납부취득세, 공채, 수입증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 3,000원을 냅니다. 온라인은 가상계좌로만 받고 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증 받기방문 신청은 창구에서,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번호판을 바꾸면 교체 비용이 따로 듭니다.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 경차는 4%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에 산 승용차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취득세는 84만 원이고, 실제로 800만 원에 샀더라도 시가표준액 1,000만 원의 7%인 70만 원은 내야 합니다.
경차는 2027년 말까지 감면이 붙어,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줍니다. 공채는 지역과 차종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데, 바로 되팔아 할인 비용만 부담하는 방식을 많이 쓰며 온라인 신청은 이 할인 방식만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매수인이 버티면 매도인이 신청
이전등록 지연은 2010년 2월 7일부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뒤 10일 이내면 10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해지고, 50일 이상 늦으면 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20일 늦었다면 10만 원에 11일째부터 20일째까지 열흘분 10만 원이 붙어 20만 원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범칙금은 이를 간단히 처리하는 통고처분입니다.
매수인이 차만 가져가고 등록을 미루면 곤란해지는 쪽은 매도인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그대로라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지서가 계속 매도인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신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록하라고 재촉하고, 그 기간에 신청이나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정리합니다.
산 차를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판매자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거래를 멈추고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세와 보험 정리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오지만, 과세 기간 중에 주인이 바뀌면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두 사람의 소유 일수만큼 나눠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세금을 현금으로 정산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매도인이 1년치를 미리 냈다면 남은 기간 몫은 돌려받을 수 있고, 매도인이 동의하면 매수인이 낸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등록 뒤 매도인에게 온 고지서가 실제 소유 일수만큼만 계산됐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됩니다.
보험은 차가 넘어가는 순간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수인은 인도받기 전에 자기 보험을 들어 두고, 매도인은 인도가 끝난 뒤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다른 차로 옮기면 됩니다. 인도 시각을 계약서에 분 단위까지 적어 두면 그 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가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차를 줄 때도 15일 안에 해야 하나요?
증여라면 20일 안에 이전등록하면 됩니다.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가족 사이라도 돈을 받고 넘기면 매매라서 15일이 적용됩니다.
직거래 뒤 숨은 고장이 나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현 상태 그대로 인도"처럼 책임을 줄이는 특약이 있으면 다투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계약을 물릴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약정을 두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온라인 이전등록은 아무 때나 되나요?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됩니다. 비용은 오후 5시까지 당일에 내야 하므로 평일 낮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