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신청 방법: 기간·급여·분할, 단기 육아휴직까지
육아휴직은 휴직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 1년 6개월 연장 요건, 급여 상한, 3회 분할, 2026년 새로 생긴 1~2주 단기 육아휴직과 아빠의 출산 전 육아휴직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14일 이내에 허용한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통보가 없으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 휴직 한도는 자녀 1명당 1년이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이 늘어 최대 1년 6개월이 되고, 3회까지 나눠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 원 한도로, 4~6개월째 100%를 200만 원 한도로, 7개월째부터 80%를 160만 원 한도로 받고(하한 월 70만 원),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전액이 지급됩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자녀 입원 때 1주나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고(자녀별 연 1회, 분할 횟수 제외), 9월 18일부터는 아내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 몫이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이전 | 지금 | 시행일 |
|---|---|---|---|
| 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 요건을 채우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 2025년 2월 23일 |
| 급여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160만 원 상한 | 2025년 1월 1일 |
| 사후지급금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지급 | 휴직 중 전액 지급 | 2025년 1월 1일 |
| 단기 육아휴직 | 없음 | 방학·휴원·입원 등으로 1주 또는 2주, 자녀별 연 1회 | 2026년 8월 20일 |
| 아빠의 출산 전 육아휴직 | 자녀 출생 후에만 가능 | 아내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가능 | 2026년 9월 18일 |
제도가 몇 번 바뀌었어도 뼈대는 같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해 허락을 받는 절차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따로
- 대상인지 확인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입양한 자녀도 같음) 부모 누구나 신청 대상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근속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6개월 추가 사용 대상이라면 그 사실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출산 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 회사의 허용 통지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다는 사실을 문서나 전자 방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그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부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하니 휴직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부탁해 둡니다.
- 급여 신청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몇 달치를 한 번에 신청해도 되지만,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신청 마감이라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30일을 넘겨 늦게 신청했다고 휴직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회사는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아이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거나, 배우자의 사망·질병·이혼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졌다면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양식무료 · 온라인 작성 · PDF·워드·엑셀·한글바로 쓰기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을 쉬면 아래처럼 받습니다.
| 기간 | 지급 기준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일 때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월 250만 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월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월 160만 원(80%인 240만 원이 상한을 넘음) |
| 1년 합계 | - | 2,31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라면 처음 6개월은 매달 18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144만 원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따로 돈을 주면 금액에 따라 고용센터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같은 자녀를 두고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으면서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는 특례가 붙습니다. 상한은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겹쳐 쓰든 번갈아 쓰든 모두 인정됩니다.
나눠 쓰기와 1~2주 단기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눌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씁니다. 출산 직후 6개월, 어린이집 적응기 3개월, 초등학교 입학 무렵 3개월처럼 계획하는 식입니다. 급여 단계(1~3개월, 4~6개월 등)는 나눠 쓴 기간을 모두 이어 붙여 셉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나 등교 중지가 사유이고, 자녀 1명당 1년에 한 번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씁니다. 연 1회인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사용한 1~2주는 최대 1년 6개월인 전체 한도에서 차감되는 대신, 3회로 제한된 분할 횟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 방학이 이유라면 원칙대로 30일 전에 신청하고, 갑작스러운 휴교나 입원처럼 긴급한 사유라면 휴직 시작 예정일 당일까지 신청해도 됩니다. 이때 회사는 지체 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써야 나오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쓴 일수만큼 환산해 지급됩니다.
- 방학 기간에 한해서는, 신청한 때에 쉬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바꾼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빠도 출산 전에 쓸 수 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아내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아내를 돌보려고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쓰게 됐습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회사는 3일 안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역시 전체 육아휴직 한도에서 차감되고, 분할 횟수로는 세지 않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쓰는 육아휴직도 분할 횟수에서 빠집니다. 부모 모두 쓸 때의 급여 특례를 따질 때는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도 태아를 자녀로 보고 계산합니다.
복직 전후 챙길 권리
복직 한두 달 전에는 인사 담당자와 복귀 부서, 업무, 근무 형태를 미리 맞춰 두세요. 법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돌려보내라고 정할 뿐 원래 자리를 그대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닌데 휴직 기간 중에 해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신청을 받아 주지 않거나 복귀할 때 같은 업무·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고 연차를 계산할 때도 출근한 날로 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 기간이나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을 계산할 때도 육아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휴직이 길다면 담당 업무의 진행 상황, 자료 위치, 외부 담당자를 인수인계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복직할 때도 그 문서를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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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만둔 때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 중 이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취업했다면 급여를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적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또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자녀마다 따로 주어지므로 둘째에 대해 다시 1년, 요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씁니다. 첫째 휴직과 둘째 출산이 겹치면 기간과 급여 처리가 복잡해지니 고용센터와 미리 상의하세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근속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나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