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가입 없이 무료
직장·노무

퇴사 절차 체크리스트: 사직서부터 퇴직금·건강보험·실업급여까지

퇴사를 결심했다면 사직서 제출 시기, 인수인계와 연차 정리, 퇴직금 14일 지급,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실업급여 자격 순서로 챙기면 됩니다. 시점별로 놓치기 쉬운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고하고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기며,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임금 기간의 다음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할 일을 시점별로 정리하면

시점할 일기한·근거
퇴사 1~2개월 전퇴사 의사 전달, 사직서 제출, 퇴사일 합의수리되지 않으면 통고 후 1개월(민법 제660조)
마지막 한 달인수인계서 작성, 남은 연차 사용 또는 수당 확인회사 취업규칙,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
퇴사일 전후IRP 계좌 개설, 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 요청증명서는 청구하면 즉시 발급(근로기준법 제39조)
퇴직 후 14일 이내퇴직금, 마지막 달 임금, 연차수당 입금 확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첫 지역보험료 고지 후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여부 결정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퇴사 직후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과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

퇴사는 사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 보험, 서류가 각자 다른 기한으로 움직여서 순서를 놓치면 받을 돈을 늦게 받거나 신청 기회를 아예 잃기도 합니다. 표에 적은 기한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니, 회사 취업규칙에 더 자세한 퇴직 절차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직서는 언제 내야 할까: 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효력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고 퇴사일을 합의하면 그날로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문제는 회사가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수리를 미룰 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승낙 없이도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보수를 정했다면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돼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급여 기간으로 계산하는 회사에 9월 10일 사직서를 냈다면, 9월 다음 기간인 10월이 끝나야 하므로 11월 1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원하는 퇴사일보다 1~2개월 앞서 알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해 두고 일하는 경우라면 계약 만료일이 원래 퇴사일입니다. 중간에 그만둬야 한다면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주의하세요

효력이 생기기 전에 출근을 멈추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면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통고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해 두세요.

辭사직서 양식무료 · 온라인 작성 · PDF·워드·엑셀·한글바로 쓰기 ›

마지막 한 달: 인수인계와 남은 연차 정리

인수인계를 직접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의무를 둔 회사가 많고, 업무를 제대로 넘기지 않으면 퇴사 후에도 연락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행 중인 업무, 거래처 연락처, 파일 위치, 계정과 권한, 미결 사항을 문서 하나로 정리해 후임자와 상사에게 함께 넘기면 됩니다.

引인수인계서 양식무료 · 온라인 작성 · PDF·워드·엑셀·한글바로 쓰기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퇴사일 전에 몰아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과 서류상 퇴사일이 달라지므로 퇴사일을 어느 날로 적을지 회사와 미리 맞춰 두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따릅니다.

알아두세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돈을 마음대로 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손해가 있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회사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14일 안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구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없이 월 300만 원을 받던 직원이 정확히 3년을 채우고 퇴사했고 직전 3개월이 92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2일로 약 97,826원이고 퇴직금은 약 88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 직전 3개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달 임금과 연차수당 같은 나머지 금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같은 기한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으니, 회사가 연장을 요청하면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계좌가 있어야 하므로, 퇴사 전에 IRP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회사를 나오기 전에 받아 둘 서류

  •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증명서라고 부르며, 근무 기간·업무·지위·임금 가운데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퇴직 후 3년이 청구 기한입니다.
  • 퇴직증명서: 퇴사 사실과 날짜를 확인하는 문서로, 재취업할 회사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이전 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미리 받아 둡니다.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심사에서 이직 사유와 임금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내줘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고지서부터 확인

퇴사하면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끝나고,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매기기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지사를 찾아가지 않고 팩스나 우편, 전화로 신청해도 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유지됩니다.

알아두세요

임의계속가입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를 문의해 두 금액을 비교하고 결정해도 신청 기한은 충분합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에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하는데, 전직이나 자영업 준비처럼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인 제한 사유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별표 2에 실린 사유 가운데 퇴사자들이 실제로 많이 해당하는 것은 임금 문제, 괴롭힘, 통근, 건강과 가족 사정입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상태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고 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사직서의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만 적어 두면 나중에 실제 사유를 증명하기가 번거로워집니다. 급여 입금 내역, 진단서, 이사 전후 주소가 나온 주민등록 서류처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퇴사 전에 챙기세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끝나 버립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여 퇴직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승낙했다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을 계산하는 근속 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떼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한 기록을 남긴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실업인정을 받을 때 일한 날과 받은 돈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