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며칠? 법정 휴가와 회사 규정 차이, 공무원 기준까지
경조사 휴가는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하는 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바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 구분하고, 공무원 경조사별 일수표와 주말 계산, 신청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라서, 일수와 유급 여부는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로 20일 모두 유급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라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출산 20일,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조부모·외조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망 3일을 받습니다.
- 공무원 휴가 일수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넣지 않지만, 민간 회사는 규정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휴일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경조사 휴가는 휴가신청서에 사유와 기간을 적어 내고, 청첩장·부고장·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을 함께 내는 회사가 많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에서 나온다
결혼이나 가족상을 앞두고 법으로 며칠 쉴 수 있는지 찾아보는 사람이 많은데,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모든 회사에 강제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같은 법정 휴가이고, 경조사 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해 주는 약정 휴가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줄지, 유급으로 할지, 어느 친족까지 인정할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하고, 그 첫 항목으로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을 꼽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두는 회사라면 대개 이 취업규칙에 사유별 일수표가 들어 있고, 취업규칙은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규정에 경조사 휴가가 없다면 남은 연차를 쓰거나 회사와 무급 휴가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출산처럼 법이 따로 휴가를 보장한 경우는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리지 말 것
| 구분 | 근거 | 일수 | 급여 | 쓰는 시기 |
|---|---|---|---|---|
| 경조사 휴가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 | 회사마다 다름 | 회사 규정에 따름 | 규정에 정한 기간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20일 | 전부 유급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까지 나눠 사용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 5일 범위 | 처음 3일 유급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 |
가장 자주 섞이는 것이 배우자 출산입니다. 회사 경조사 규정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사흘로 적혀 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20일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쓰겠다고 알리면 사업주는 20일을 줘야 하고, 쓴 기간은 모두 유급입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같은 조문에서 금지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법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쓸 수 있는 기간도 앞당겨졌습니다. 예전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는 끝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20일을 한꺼번에 몰아 쓸 필요도 없어서, 예를 들어 출산 전에 5일,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가 끝날 무렵 5일처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 휴가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되고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알아 두세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면 기관장이 별표 2의 기준대로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민간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 규정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때 비교해 볼 만합니다.
| 구분 | 대상 | 일수 |
|---|---|---|
| 결혼 | 본인 | 5일 |
| 결혼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하면 25일) |
| 입양 | 본인 | 2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사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항목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은 10일에서 20일로, 형제자매 사망은 1일에서 3일로 바뀌었습니다. 입양을 뺀 경조사휴가는 원격지라면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별표와 별도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3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1항).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므로 소속 기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 들어갈까
공무원은 답이 분명합니다. 복무규정 제22조가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했기 때문에, 5일짜리 휴가 중간에 주말이 끼면 그 이틀은 세지 않습니다. 같은 사유의 특별휴가가 30일 이상 이어질 때만 예외적으로 산입합니다.
민간 회사는 규정 문구를 봐야 합니다. 휴일을 포함한다고 적은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근무일 기준이라고 적은 회사도 있고, 아무 말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부친상을 당한 직원이 그날부터 5일 휴가를 쓴다면, 휴일을 포함해 세는 회사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무일만 세는 회사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사망일이나 결혼일 당일부터 세는지도 회사마다 달라서, 규정이 모호하면 신청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기준을 물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경조사가 있는 시기에 쓰라고 주는 휴가라서, 규정에 사용 기한을 정해 둔 회사가 많습니다. 결혼 휴가를 몇 달 뒤 신혼여행에 맞춰 쓰려는 경우처럼 날짜가 벌어진다면 미리 승인을 받아 두세요.
신청 순서와 증빙 서류
- 규정 확인취업규칙이나 사내 복지 규정에서 사유별 일수, 유급 여부, 휴일 포함 여부, 사용 기한을 확인합니다.
- 먼저 알리기날짜를 아는 경사는 미리 일정을 맞추고, 갑작스러운 상을 당했다면 전화나 메신저로 상사에게 먼저 알린 뒤 휴가를 시작합니다.
- 휴가신청서 작성휴가 종류를 경조사 휴가로 고르고 사유(예: 본인 결혼, 조모상), 기간, 비상 연락처, 업무를 대신 맡을 사람을 적습니다.
- 증빙 제출결혼은 청첩장이나 혼인관계증명서, 상을 당했을 때는 부고장이나 사망진단서 사본, 관계 확인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이라면 복귀한 뒤 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경사는 날짜를 미리 알기 때문에 휴가 일정과 업무 인수인계를 넉넉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결혼 날짜와 식장이 정해졌다면 청첩장 문구를 다듬으면서 회사에 낼 휴가 기간도 함께 정해 두세요. 상을 당했을 때는 순서가 거꾸로라서, 휴가부터 시작하고 서류는 장례를 마친 뒤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같은 달에 경사와 조사가 겹치는 것처럼 사유가 둘이라면 각각 따로 인정되는지도 규정에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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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조사 휴가 중에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나요?
회사 규정이 유급으로 정했다면 평소처럼 받습니다. 무급으로 정한 회사라면 쉰 날만큼 임금이 빠질 수 있으니 규정의 유급·무급 표시부터 확인하세요.
장인·장모나 시부모상에도 경조사 휴가가 나오나요?
공무원은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본인 부모와 같은 5일을 받습니다. 민간 회사는 규정에 적힌 대상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수표의 친족 범위를 확인하세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휴가라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의 경조사 휴가는 규정이 정한 적용 대상을 따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알릴 때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