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 출산휴가가 끝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할 때
-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육아휴직을 나눠 쓰려고 할 때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서 6개월을 더 신청할 때
- 임신 중 건강 문제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쓰려고 할 때
육아휴직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입사일을 적습니다.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
| 대상 자녀 |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을 적고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
| 휴직 시작일과 종료예정일 | 날짜를 정확히 적습니다.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 사용 회차 |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눠(총 4번) 쓸 수 있어 이번이 몇 번째인지 적어 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
| 추가 6개월 사유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라면 해당 사유와 증빙을 적습니다. |
| 신청일과 서명 | 신청일은 회사의 허용 통지 기한(14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육아휴직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입사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휴직 시작일과 종료예정일을 넣으면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일과 시작일 간격이 30일보다 짧으면 안내 문구가 나타납니다.
- 이번 사용 회차와 추가 6개월 사유를 고릅니다.
- 회사명과 대표자를 입력하고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서명한 뒤 회사에 냅니다. 아래 허용 통지란은 회사가 채웁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신청서를 낸 날짜가 남는 방법(이메일, 전자결재)으로 제출하세요.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방학이나 아이 입원처럼 짧게 돌봄이 필요할 때는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만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복귀 날짜가 다가오면 회사와 복귀 부서와 업무를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키우려는 근로자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이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는 등의 경우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9조의4
-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의 날짜로 시작일을 정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사업주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3회까지 나눠 총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방학이나 입원 같은 돌봄 공백 때 1주 또는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쓸 수 있고, 이것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이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를 계산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휴직 기간 중 해고할 수 없고, 복귀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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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