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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사직서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하세요. 사직 사유, 퇴사 예정일, 인수인계·비품 반납 문구까지 들어간 사직서를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워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소속, 성명, 사직 사유, 퇴사 예정일을 적어 대표이사나 부서장에게 내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 날짜에 퇴사가 확정됩니다. 회사가 받아 주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33KB워드 DOCX 10KB

사직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사직 내용
제출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사 직 서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입사일자20____년 ____월 ____일
사직 사유
퇴사 예정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연 락 처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 전까지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고, 재직 중 지급받은 노트북·출입증·법인카드 등 회사 물품은 퇴사일까지 반납하겠습니다.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은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제출인 : (인)

귀하

사직서가 필요한 경우

  • 이직이 확정되어 지금 회사에 퇴사 날짜를 알려야 할 때
  • 건강, 학업, 집안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 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서면 제출을 요구할 때
  • 퇴사 날짜를 두고 회사와 생각이 달라 언제 사직을 통보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할 때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소속과 인적사항회사명, 부서, 직위, 성명, 입사일을 적어 누가 냈는지 분명히 합니다.
사직 사유"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임금체불처럼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퇴사 예정일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날짜로 적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통보 기간을 확인하고 정하세요.
인수인계·반납 약속업무 인수인계와 노트북, 출입증, 법인카드 반납을 약속하는 문장이 있으면 퇴사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작성일과 서명언제 냈는지가 사직 효력을 따질 때 기준이 되므로 날짜와 서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대표이사나 인사권자 앞으로 냅니다. 직속 상사에게 건넸다면 회사에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사직서 작성 방법

  1. 회사명, 부서, 직위, 성명, 입사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사직 사유를 고르고, 필요하면 상세 사유를 한 줄로 덧붙입니다.
  3. 퇴사 예정일과 작성일, 받는 사람(대표이사 등)을 입력합니다.
  4. 오른쪽 미리보기에서 문장을 확인하고 인쇄하거나 PDF·워드 파일로 저장합니다.
  5. 서명 또는 날인한 뒤 회사에 내고, 사본이나 제출 기록(이메일, 메신저)을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사직서를 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직접 건넸다면 사본에 받은 사람의 서명을 받고, 이메일로 파일을 함께 보내 두면 제출일을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 퇴사일은 남은 연차를 따져 보고 정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 때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니 연차를 먼저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출근 의무가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깁니다.
  • 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면 퇴사 전에 요청해 두세요. 퇴사한 뒤에 청구해도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바로 내주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60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기간의 다음 1기가 지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하면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은 금지됩니다.

사직서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가 받아들이면 합의한 날짜에 퇴사합니다. 회사가 수리를 미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사직을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고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나야 합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전하기 전이라면 대체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리됐다면 회사가 동의해야 없던 일이 됩니다. 철회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사직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일신상의 사유"만 적어도 됩니다. 다만 임금이 두 달 이상 밀렸거나 근로조건이 크게 나빠져 그만두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적어 두는 편이 실업급여 신청 때 도움이 됩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처럼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말하지 않고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법에 "한 달 전 통보" 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와 퇴사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퇴직금이나 임금을 멋대로 깎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은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생기며,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어지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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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