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사유 코드와 합의서 문구
권고사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와 사직서 문장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코드 23·26·11의 차이, 합의서에 넣을 문장, 2026년 수급액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경영 악화, 직제 개편, 사업 양도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그만두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되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가 23(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이면 무난하고, 26(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도 횡령이나 장기 무단결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수급이 막히지 않습니다.
-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쓰면 자진 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크므로,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는 문장과 권고 이유를 적고 권고받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 2026년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 6만 8,100원, 하한 6만 6,048원(하루 8시간 기준)이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이 감원으로 잡혀 지원이 끊길 수 있어, 자진 퇴사로 처리하자는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직서를 냈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이유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권고사직은 겉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낸 모양이지만, 고용센터는 형식보다 왜 그만두게 됐는지를 봅니다.
별표 2가 인정하는 권고사직은 다음 사정 때문에 사업주에게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그리고 경영 악화·인사 적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모집했고 여기에 응한 경우도 같은 항목에 들어갑니다.
막히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를 받아 나간 경우입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공금 횡령·기밀 유출처럼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식만 권고사직으로 바꿨다고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권고했는지도 봅니다. 대표나 인사권을 가진 사람, 또는 그들에게서 권한을 받은 관리자가 퇴직을 권해야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쉽고, 권한 없는 선배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네 가지 비교
| 상실 사유 코드 | 뜻 | 실업급여 판단 |
|---|---|---|
|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창업하는 경우 등) | 원칙적으로 받지 못함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음 |
| 23 |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줄이는 과정의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 대체로 인정됨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받을 수 있음 |
회사는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이 코드 중 하나를 고르고,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냅니다. 코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립니다. 26으로 신고됐더라도 이유가 업무 능력 부족 정도라면 제58조가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와는 거리가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업무 능력 미달 같은 이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한 경우는 실업급여에는 지장이 없어도, 회사 쪽 지원금 심사에서는 감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코드를 두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결과를 바꾼다
권고사직으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회사가 건넨 사직서 양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합니다"라고 인쇄돼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코드 11로 신고하면 권고받았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고, 이때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가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다음 문장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사직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팀 폐지)에 따른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년 ○월 ○일자로 사직합니다."
- 합의서의 퇴직 사유: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가능하면 상실 사유 코드 23까지 적습니다.
- 신고 약속: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위 퇴직 사유에 맞게 사실대로 처리한다."
- 위로금: 금액, 지급일, 지급 계좌와 함께 법정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과는 별도라는 문장.
- 부제소 조항: 위로금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법정 금품 청구까지 포기하는 표현은 빼 달라고 하세요.
면담 자리에서 권고를 받았다면 당일 담당자에게 "오늘 말씀하신 조직 개편에 따른 권고사직 건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같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답을 받아 두세요. 조직 개편 공지, 인사팀 메일도 권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과 받는 기간
구직급여 하루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1일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올랐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1만 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라 8시간 근무자 기준 6만 6,048원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입니다. 세전 월 임금으로 따지면 대략 330만 원대 초반 아래는 하한액, 340만 원대 중후반 위로는 상한액이 적용돼 대부분 하루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원 사이를 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일수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12개월이 먼저 끝나 남은 일수가 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움직이세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이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 전후 챙길 순서
- 서명 전 문구 확인합의서와 사직서의 퇴직 사유를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둡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요청하고, 처리됐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교육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권고사직임을 보여주는 합의서, 이메일, 문자를 함께 냅니다.
- 실업인정 받기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인정받은 날수만큼 급여가 들어옵니다.
-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로금은 합의서에 적은 날짜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고, 늦어지면 합의서를 근거로 요청합니다.
회사가 자진 퇴사로 처리하자고 할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인정하기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낸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주지 않도록 정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다른 사업에도 비슷한 감원 제한이 있어 코드 23 하나로 지원금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신고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었다면 그대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사가 코드 11로 신고했더라도 고용센터에 권고받은 경위와 자료를 내서 소명하면 됩니다. 그래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그만두면서 회사와 짜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급여를 돌려내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일한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받은 급여를 돌려내고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회사에서 권고사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의 5인 기준은 실업급여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
요건을 채우면 일부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청구는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서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