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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1년 미만 월 1일부터 25일 한도, 미사용 수당까지

입사 첫해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을 채우면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표, 출근율 계산, 1년 계약직 11일 문제, 미사용 수당 계산과 사용촉진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이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만 3년을 근무하면 16일로 늘어난 뒤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만 21년에 한도인 25일이 됩니다.
  •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 수당으로 받고,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하루치가 약 11만 4,832원입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 딱 1년(365일)만 일하고 나가면 연차는 최대 11일이고,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더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16일 해석 변경).
  •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근속 기간연차 일수계산 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만 1년·2년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만 3년·4년16일가산 1일
만 5년·6년17일가산 2일
만 7년·8년18일가산 3일
만 9년·10년19일가산 4일
만 11년·12년20일가산 5일
만 13년·14년21일가산 6일
만 15년·16년22일가산 7일
만 17년·18년23일가산 8일
만 19년·20년24일가산 9일
만 21년 이상25일한도

가산 연차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라는 조문에서 나옵니다. 근속연수에서 첫 1년을 뺀 뒤 2로 나눈 몫을 15일에 더하면 됩니다. 만 10년을 일했다면 (10-1)÷2의 몫인 4일을 더해 19일입니다.

입사 첫해, 한 달 개근마다 하루

입사 후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한 달 동안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하면 그달을 마친 다음 날 연차 1일이 생깁니다. 결근한 달은 그 달 몫이 없고, 이렇게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2020년 3월 법 개정 이후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는 휴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해 매달 개근했다면 4월 2일에 첫 1일이 생기고 다음 해 2월 2일까지 11일이 쌓입니다. 이 11일의 사용 기한은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첫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해 3월 2일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알아두세요

1년 미만 연차도 회사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며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일을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지정합니다.

출근율 80%는 이렇게 센다

출근율은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휴일을 뺀 날이 분모가 되고, 무단결근이 쌓여 80%에 못 미치면 그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법이 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 그리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모두 출근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1년 가까이 쓰고 돌아와도 연차가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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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11일, 하루 더 일하면 26일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생기는 15일은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기는데, 계약이 1년으로 끝나면 그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꿔 정규직에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거꾸로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확정적으로 생기므로,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11일+15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년 9월 7일 판결(2022다245479)도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를 26일로 봤습니다. 정규직도 마지막 해를 딱 1년 채운 날 퇴사하면 그 1년 근무로 생길 연차와 가산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이 하루를 따져 보세요.

남은 연차, 돈으로 바꾸면 얼마

  1. 1일 임금 구하기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으로 정한 회사가 많습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합니다.
  2. 남은 일수 곱하기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하루치는 약 11만 4,832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약 57만 4천 원입니다.
  3. 지급 시점 확인사용 기간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하면 그 일수가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품과 함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받습니다.
  4. 3년 안에 청구연차수당도 임금이라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과의 관계도 알아 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넣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은 없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의무가 사라집니다. 입사 1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뒤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일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조문이 "근로자별로"와 "서면으로"를 요구하므로 사내 게시판에 한 번 공지한 것만으로는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거나 노무 수령을 분명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9다279283)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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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사람, 그리고 2027년 변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곳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15일 연차가 생기는지 따질 때는 발생일 전 1년 동안 달마다 센 근로자 수가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시간으로 받습니다. 계산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본인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에 15일을 받는 회사에서 주 20시간 일한다면 60시간입니다.

1월 1일 같은 기준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한 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이 나오면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아두세요

2026년 6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7년 6월 10일부터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하고,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몇 시간 단위까지 허용할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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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휴일에 쉬면 연차에서 빠지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연차를 쓰지 않아도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근로일과 바꾼 경우만 예외입니다.

회사가 연휴 사이 평일을 연차로 쉬게 해도 되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이런 합의가 있으면 연차를 대신해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 없이 회사가 혼자 정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퇴사일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날로 미룰 수 없어 회사가 시기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 일정은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근로소득으로 보고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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