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2026: 최저임금 10,320원 알바 급여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과 근무시간별 계산 예시, 청소년 알바의 동의서와 근로시간 한도, 알바 근로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했을 때 생기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한 주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 18세 미만을 고용하려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고,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 한도이며 합의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오르므로, 내년에도 일하는 알바는 1월 근무분부터 시급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시급·일급·월급으로 환산하면
| 단위 | 금액 | 계산 기준 |
|---|---|---|
| 시급 | 10,320원 |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 |
| 일급 | 82,560원 | 하루 8시간 |
| 주급 | 495,360원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 수습 중 시급 | 9,288원 |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제외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편의점이든 카페든 학원 보조든 시급 10,320원이 하한선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급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한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10%를 줄일 수 있게 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아예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몇 달짜리 아르바이트 계약이라면 수습 기간에도 10,320원을 다 받아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금액으로 올해보다 380원(3.7%) 높습니다. 해를 넘겨 계속 일하는 알바라면 1월 근무분부터 시급을 이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세 가지 조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개근입니다.
세 조건을 채우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상시 5명 미만 가게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규정이 빠지지만 주휴일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꾸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이어서, 바쁜 날 몇 시간 더 일했다고 주휴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더 일한 시간은 따로 임금을 받아야 하고, 아래에서 보듯 가산수당이 붙기도 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과 한 달 급여 계산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주휴수당(1주) |
|---|---|---|
| 14시간 | 없음(15시간 미만)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한 달 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20 + 4) × 4.345로 약 104시간이 나오고,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1,073,28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휴시간이 딱 떨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계산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주 16시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16 ÷ 40 × 8 = 3.2시간이고, 주휴수당 33,024원에 근무분 165,120원을 더한 198,144원이 한 주 최저 급여입니다.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지만, 다음 주를 개근하면 그 주에는 다시 생깁니다. 결근 한 번을 이유로 그 달 주휴수당을 통째로 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초과 시간은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초과근로에는 하루 8시간 안쪽이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으로 계약한 알바가 사장의 부탁으로 2시간을 더 일했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2시간 × 10,320원 × 1.5, 즉 30,960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더 붙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런 가산 의무가 없어 더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받게 되니, 일하는 곳의 직원 수도 한번 확인해 두세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법 제17조도 적용돼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더 많습니다.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근무 요일과 시간이어서, 이 부분을 요일 단위로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계약기간: 시작일과 끝나는 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사실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예) 월·수·금 10:00~15:00
- 휴게시간: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 임금: 시급, 주휴수당 지급 방법, 임금 계산 방식과 지급일, 계좌이체 같은 지급 방법
- 휴일·휴가: 주휴일로 정한 요일
- 일하는 장소와 맡을 업무
요일별 근무시간이 적혀 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분명해져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근무 일정이 바뀌면 바뀐 시간표를 다시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단시간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 양식무료 · 온라인 작성 · PDF·워드·엑셀·한글바로 쓰기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라면
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는 청소년 본인과 쓰고,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도 본인에게 줘야 합니다.
- 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내.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연장 가능
- 야간·휴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가능
- 15세 미만(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음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성인과 똑같이 적용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차액을 받으려면 일한 날짜와 시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출근부나 근무표 사진,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실제 시급을 계산해 보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그만둔 뒤에도 너무 미루지 마세요.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를 보면 월~금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다음 주 출근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기고, 토요일 자로 퇴사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수습 중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은 똑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가게가 쉬면 그날 알바비는 못 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이라 쉬었다면 그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