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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가 남길 증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아르바이트라면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근로자가 지금 남겨야 할 증거와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기간제법 제17조의 6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마다 따로 산정됩니다.
  •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말로 합의한 임금과 근로시간을 근거로 임금·주휴수당·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벌금과 과태료, 두 갈래의 제재

구분근로기준법기간제법
적용 대상모든 근로자(정규직, 일용직 포함)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서면에 적을 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만)
위반 시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24조)
성격형사처벌(벌금형)행정질서벌(전과로 남지 않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가 받는 제재는 두 갈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위반하면 수사를 거쳐 벌금형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간제법은 계약기간을 정했거나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법으로, 이쪽은 고용노동부가 매기는 과태료입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두 법이 겹치는 경우에는 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가 명시하라고 정한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시행령 제8조는 일하는 장소와 맡을 업무, 취업규칙에 들어가는 사항, 기숙사에서 지내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법이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전자 근로계약으로 서명하고 근로자가 파일을 받았다면 서면을 교부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써 놓고 사업주가 두 부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면 교부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맺은 뒤 시급이나 근무시간처럼 명시 사항이 바뀌면 그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는 제67조가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 교부를 따로 한 번 더 못 박아 두었고, 이를 어겨도 같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 50만 원"처럼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돈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고, 이런 조항을 넣은 사업주 역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런 문구가 보이면 빼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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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근로자 수와 빠뜨린 항목 수만큼 커진다

기간제법 과태료는 사업장 단위로 한 번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행정해석에서 단시간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6개 항목을 모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1인당 1차 과태료 240만 원, 5명 합계 1,2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빠뜨린 항목 수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위 금액은 당시 기준입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이 여럿인 가게라면 계약서 몇 장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 단위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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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살아 있다

근로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일 뿐, 그 때문에 계약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 1만 1천 원, 평일 오후 2시부터 7시"처럼 구두로 정한 조건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조건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사업주가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주 3일만 나오기로 했다"며 말을 바꾸면 근로자가 반대 증거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록을 쌓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바로 남겨 둘 증거 다섯 가지

  1. 채용 공고와 대화 캡처구인 공고, 면접 때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에서 시급과 근무시간이 나온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둡니다.
  2. 근로조건 확인 메시지"시급 ○○원, 월·수·금 10시부터 16시까지 일하기로 한 것 맞죠?"처럼 조건을 정리해 보내고 답장을 받아 둡니다. 답이 없어도 보낸 기록은 남습니다.
  3. 출퇴근 기록매일 출근·퇴근 시각을 출근부나 메모 앱에 적고, 근무표가 게시된다면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4. 급여 입금 내역통장 입금 기록과 임금명세서를 모아 둡니다. 입금액을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실제 시급이 나옵니다.
  5. 함께 일한 사람같은 조건으로 일한 동료의 연락처를 알아 두면 나중에 사실 확인을 부탁하기 쉽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일한 기간, 사업장 주소, 약속한 근로조건, 받지 못한 서면을 적고 앞에서 모은 자료를 붙입니다. 절차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봐도 됩니다.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 신고 전에 계약서 작성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청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은 나중에 진정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미 그만뒀다면 임금체불 같은 다른 문제와 함께 한 번에 진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금지하고 있으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늦었더라도 지금 쓰는 편이 낫다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해 한 부를 건네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서명본을 따로 보관하고, 최저임금이 바뀌는 해마다, 근무 요일이 바뀔 때마다 변경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주세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근로조건이 함께 바뀐 경우라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주면 됩니다. 반면 직원 한 사람과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새로 정했다면 요구가 없어도 바뀐 조건을 적은 서면을 다시 건네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표준 양식을 쓰더라도 빈칸을 비워 두면 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계약서라면 요일별 근무시간을 칸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기간제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짐없이 채워집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일을 시작하고 며칠 뒤에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원칙은 일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첫 근무일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서면을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어서 뒤늦게 쓰면 그 사이 기간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됩니다.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나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 방식을 정하고 지시·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도 생깁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서명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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