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가 필요한 경우
- 전자 출퇴근 시스템 없이 직원 근태를 관리하는 작은 가게나 사무실
-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합산해 시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 연장근로가 많은 달에 수당 계산 근거를 남겨야 할 때
- 근로시간을 두고 직원과 다툼이 생길 것에 대비해 기록을 남길 때
출근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기본 정보 | 부서, 성명, 해당 연월을 적어 누구의 몇 월 기록인지 분명히 합니다. |
| 일자와 요일 | 1일부터 말일까지 모든 날을 칸으로 두고, 쉬는 날도 비워 두지 말고 휴무라고 적습니다. |
| 출근·퇴근 시각 | 분 단위까지 실제 시각을 적습니다. 매일 09:00~18:00처럼 똑같이 적으면 증거로서 힘이 약해집니다. |
| 휴게시간 | 점심시간처럼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시간을 정해 두고 실근무시간에서 뺍니다. |
| 비고(근태 사유) | 지각, 조퇴, 연차, 병가, 출장, 연장근로 사유를 적습니다. |
| 확인 서명 | 월말에 본인과 부서장이 기록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출근부 작성 방법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출근부로 주별 근무시간을 보면 한도를 넘기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줘야 하고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합니다. 퇴근 직전에 몰아서 쉬게 하는 것은 휴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자 기록이라도 누가 언제 고쳤는지 남지 않으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월말에 출력본에 서명을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 임금은 줘야 하므로 기록은 똑같이 남겨야 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은 임금 계산의 기초 서류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근부 자주 묻는 질문
출근부는 법적으로 꼭 써야 하나요?
출근부라는 이름의 서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같은 임금 계산 근거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해서, 출근부나 전자 근태 기록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실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고 휴게시간을 뺍니다. 09:00 출근, 18:00 퇴근, 휴게 1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출근부에 휴게시간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정해 둔 시간을 적어야 실근무시간이 맞게 계산됩니다. 이 양식은 1일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매일 자동으로 뺍니다.
전자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출근부를 따로 안 써도 되나요?
네. 출퇴근 시각이 남는 전자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수정 이력이 남는 방식이어야 분쟁 때 증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연차를 쓴 날은 출근부에 어떻게 적나요?
출근·퇴근 칸은 비우고 비고에 "연차"라고 적습니다. 반차라면 실제 출퇴근 시각을 적고 비고에 "오전 반차"처럼 표시합니다.
출근부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의 기록도 버리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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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