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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양식

지급 내역, 4대보험·세금 공제, 근로시간을 담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양식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공제액과 실지급액을 자동 계산하고 PDF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는 월급을 줄 때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보험료와 세금 공제액, 실제로 받는 금액을 항목별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법에서는 임금명세서라고 부르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97KB워드 DOCX 23KB엑셀 XLSX 12KB

급여명세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정보
지급 내역 (원, 숫자만)
공제 내역
근로시간
회사 정보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급 여 명 세 서

20____년 ____월분

성 명사 번
부서/직위지급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지급 내역공제 내역
기본급 국민연금 
연장근로수당 건강보험 
야간근로수당 장기요양보험 
휴일근로수당 고용보험 
상여금 소득세 
기타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 
지급액 합계공제액 합계
실지급액 원

근로시간 및 계산방법

소정근로____시간연장근로____시간
야간근로____시간휴일근로____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해당 시간 × 1.5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 1.0)

대표 : (직인)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가 필요한 경우

  • 매달 월급날 직원에게 급여 내역을 알려 줄 때
  • 아르바이트생에게 주급이나 월급을 줄 때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붙어 계산 근거를 보여 줘야 할 때
  • 대출이나 전세자금 심사에서 소득 증빙으로 급여명세서를 요구받았을 때

급여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근로자 특정 정보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처럼 누구의 명세서인지 알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날짜
임금 총액공제하기 전 지급액 합계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식대 등 항목마다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계산방법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식을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를 함께 적습니다.
공제 내역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항목별 공제액과 공제 총액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1. 성명, 사번, 부서·직위와 귀속연월,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2.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식대 같은 기타 지급액을 숫자로 넣습니다.
  3. 4대보험은 자동계산을 고르면 2026년 요율로 채워지고, 실제 고지액이 있으면 직접입력으로 바꿔 넣습니다.
  4.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을 넣으면 지방소득세 1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고 지급 합계, 공제 합계, 실지급액을 확인합니다.
  6.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지급일에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거나 출력해서 줍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자동계산은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씁니다. 공단 고지액은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이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넣으세요.
  •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며 자동계산에도 이 범위를 반영했습니다.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양식은 "기타" 칸 금액을 4대보험과 세금 계산 대상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줘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에 근로자 특정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 이메일, 문자, 메신저, 사내 시스템으로 보내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자동계산한 4대보험료가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뭔가요?

공단은 매달 실제 급여가 아니라 신고한 보수월액(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뒤 정산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비과세를 뺀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금액을 찾아 넣으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 시간을 적어야 하나요?

연장근로를 했다면 시간과 지급액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 의무가 없어 통상임금만 줘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회사는 임금대장과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문제에 대비해 따로 모아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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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