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수천만 원 이상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 원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갚기로 할 때
-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고 할 때
-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법인이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줄 때
- 가족 간 대여를 세무서에 증여가 아닌 대여로 설명할 근거가 필요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대주·차주·연대보증인 | 당사자의 성명(법인은 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보증인은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보증 효력이 생깁니다. |
| 대여 금액과 대여일 |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적고, 돈을 실제로 보낸 날짜를 적습니다. |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무이자라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
| 상환 방식과 만기 | 만기 일시상환인지,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 분할상환인지 정하고 최종 상환일을 적습니다. |
|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 연체했을 때 적용할 이율과, 몇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지 정합니다. |
| 담보와 공정증서 | 근저당권 설정 같은 담보 내용과 공정증서 작성 여부를 적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대주(빌려주는 사람), 차주(빌리는 사람),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그 칸을 비워 두면 보증 조항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 대여 금액, 대여일, 만기일, 연 이자율과 매월 이자·상환일을 입력합니다.
- 상환 방식을 고르고 지연손해금률을 정합니다.
- 담보가 있으면 내용을 적고(없으면 "없음"), 공정증서를 만들지 선택합니다.
- 미리보기로 조항을 확인한 뒤 당사자 수만큼 출력합니다.
- 모두 서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공정증서로 만들 때는 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개인이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원칙적으로 이자를 주는 쪽이 25%(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받는다면 세금 처리까지 미리 확인하세요.
- 가족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율(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와 함께 이자 이체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 공정증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을 잡기로 했다면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쳐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 약정 이자는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무이자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그 차이가 기준금액(연 1천만 원) 이상일 때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적 효력은 같지만 쓰임새가 다릅니다. 차용증은 빌린 사람이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간단한 증서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자, 분할 상환, 담보, 보증, 강제집행까지 조항으로 정해 양쪽이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공정증서로 만들면 무엇이 좋은가요?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거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가서 작성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차주와 똑같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전부를 책임집니다. 대주는 차주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연 20% 넘게 정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아니요. 계약은 유효하고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입니다. 이미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서 빼고,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도 이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네.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주거나 대표가 법인에 빌려줄 때도 계약서를 남겨야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적게 받으면 세법상 인정이자가 문제 되니 이율은 세무사와 상의해 정하세요.
분할 상환 중 몇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릅니다. 이 양식처럼 "2회 이상 연속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남은 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이 없으면 밀린 회차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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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