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 만 18세 미만 자녀가 편의점, 음식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 미성년 자녀가 휴대전화 개통이나 학원·체육시설 등록처럼 계약을 맺을 때
- 수련회, 캠프, 대회처럼 보호자 허락이 필요한 행사에 참가할 때
- 자녀가 보호자 없이 여행하거나 병원 시술을 받을 때 기관이 동의서를 요구할 때
부모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자녀(미성년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받는 곳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을 만큼 적습니다. |
| 부모(친권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자녀와의 관계, 연락처. 실제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번호여야 합니다. |
| 동의 대상 | 근무처와 맡을 일, 참가할 행사, 맺을 계약처럼 무엇에 동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기간과 장소 | 근무 기간이나 행사 일정, 장소를 적어 동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
| 조건 | 밤 10시 이후 근무 불가처럼 부모가 붙이고 싶은 조건이 있으면 따로 적습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 친권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받는 곳에 따라 부모 두 사람의 서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부모 동의서 작성 방법
-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동의하는 부모(친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관계,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동의 용도를 고르고 근무처나 행사 이름, 주소를 적습니다.
- 하는 일과 기간을 적고, 붙이고 싶은 조건이 있으면 특기사항에 적습니다.
- 작성일과 제출처를 입력하고 오른쪽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출력한 뒤 부모가 직접 서명·날인하고, 요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아르바이트용이라면 사업주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두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해 가면 첫 출근이 빨라집니다.
-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고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여권 발급처럼 기관이 정한 동의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써야 합니다. 이 서식은 정해진 양식이 없는 곳에 낼 때 쓰세요.
- 동의서 서명은 반드시 부모가 직접 합니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서명하면 사문서위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6조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맺습니다.
- 민법 제5조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부모 동의서는 부모 중 한 명만 서명해도 되나요?
대부분은 한 명의 서명으로 받아 줍니다. 다만 받는 곳에 따라 부모 두 사람의 서명이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니 미리 물어보세요.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와 함께 낼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사업주가 나이와 친권자를 확인하고 두 서류를 사업장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동의서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친권자의 자필 서명으로 충분한 곳이 많습니다. 도장을 요구하면 부모 본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으면 누가 동의하나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동의합니다. 누가 친권자인지는 자녀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게나 업체가 동의서를 먼저 받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 18세도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상 동의서 비치 의무는 18세 미만까지입니다. 다만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라서 18세가 맺는 계약에도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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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