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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받고 온라인으로 작성하세요. 차량 정보, 계약금과 잔금, 인도일, 15일 이전등록 기한, 압류·저당 정리, 사고·침수 이력 고지까지 중고차 직거래에 필요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자동차 매매계약서란?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 때 차량 정보, 매매대금, 인도일, 이전등록과 비용 부담, 사고·침수 이력 고지 같은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명의 이전 신청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자동차등록규칙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는 거래 조건과 책임을 정리하는 용도로 함께 씁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436KB워드 DOCX 19KB

자동차 매매계약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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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매수인
차량 정보
매매 조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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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과 매수인 (이하 "을")은 아래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차량번호차종·모델
연 식주행거리____ km
차대번호

제1조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整으로 한다.

② 을은 계약할 때 계약금 금 원整을 지급하고, 잔금 금 원整은 20____년 ____월 ____일에 갑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2조 (차량 인도)

갑은 잔금을 받는 즉시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 열쇠 일체,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 (이전등록)

을은 매수한 날(잔금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치며, 이전등록 비용은 .

제4조 (권리 관계)

갑은 잔금일까지 차량에 설정된 압류, 저당권 등 을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권리를 모두 말소한다.

제5조 (이력 고지)

갑은 차량에 관하여 다음 이력을 고지하였으며, 이 밖에 알고 있는 사고나 침수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제6조 (책임 구분)

차량 인도 전에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사고 책임은 갑이, 인도 후에 발생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자동차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한다.

제7조 (계약 해제)

을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구분갑 (매도인)을 (매수인)
성명
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주소
연락처
갑 (매도인) : (인)을 (매수인) : (인)

※ 이전등록 신청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중고차를 매매상사 없이 개인 간 직거래로 사고팔 때
  •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를 넘기면서 대금과 명의 이전 조건을 정할 때
  • 계약금을 먼저 주고 잔금과 차량 인도는 나중에 하기로 했을 때
  • 할부나 저당이 남아 있는 차를 팔면서 정리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할 때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차량 정보차종, 차량번호, 연식, 차대번호, 주행거리를 자동차등록증과 대조해 적습니다.
매매대금과 지급 일정계약금, 잔금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인도일차량과 자동차등록증, 열쇠를 넘겨주는 날짜를 정합니다.
이전등록매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비용 부담자를 정합니다.
권리 관계압류나 저당권이 없거나 잔금일까지 말소한다는 약속을 적습니다.
사고·침수 이력매도인이 알고 있는 사고, 침수, 주요 수리 이력을 적습니다.
책임 구분인도 전후에 생긴 과태료, 사고 책임, 자동차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1.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을 보면서 차량번호, 차종, 연식, 차대번호, 주행거리를 입력합니다.
  3.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입력하면 잔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잔금일(차량 인도일)과 입금 계좌도 입력합니다.
  4. 이전등록 비용 부담자를 고르고, 알고 있는 사고·침수·수리 이력을 적습니다.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5. 출력해 양쪽이 서명합니다. 이전등록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따로 준비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압류와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당권은 등록원부 을부에 나옵니다. 남아 있다면 잔금으로 먼저 말소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 하루 1만 원씩 늘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되고, 명의가 넘어가기 전에 생긴 과태료와 세금이 매도인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잔금을 받는 날 차량과 서류를 함께 넘기세요. 매수인은 인도받기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매도인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승계 처리합니다.
  • 보험 처리된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알면서 숨긴 사고나 침수 이력은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를 사고팔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신청 기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할 때 쓰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서식입니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 이전이 되나요?

아니요. 이전등록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매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수인의 보험 가입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는 거래 조건과 책임을 정리하는 문서로 함께 보관합니다.

이전등록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매수인이 취득세, 공채, 등록 수수료를 냅니다. 다툼이 없도록 계약서에 부담자를 적어 두세요.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명의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동안의 과태료나 세금이 매도인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사고 이력을 숨기고 팔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매도인이 사고나 침수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도인이 알린 이력을 적어 두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할부가 남은 차도 팔 수 있나요?

팔 수는 있지만 할부금융사의 저당권이 등록원부에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 불안해합니다. 보통 잔금으로 할부 잔액을 먼저 갚아 저당권을 말소한 뒤 이전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중고차를 넘기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날짜 수만큼 나눠 부과됩니다. 1년치를 미리 연납했다면 매도인은 넘긴 뒤 기간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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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