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가입 없이 무료
領

영수증 양식

영수증 양식을 무료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하세요. 품목과 금액을 넣으면 합계와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도장이 찍힌 간이영수증을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영수증이란?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 적어 돈을 낸 사람에게 건네는 확인서입니다. 물건값이나 서비스 요금을 받았을 때는 물론 빌려준 돈이나 밀린 월세를 돌려받았을 때도 쓰이며, 돈을 낸 쪽에게는 이미 지급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가 손으로 써 주는 간이영수증도 이 형식에 속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163KB워드 DOCX 18KB엑셀 XLSX 12KB

영수증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작성
영수인 (돈을 받은 사람)
받은 내역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영 수 증

귀하

영수인 (받은 사람)

상호(성명)사업자번호
주 소
연락처

합계금액 :

No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
 
 
 
 
 
 
합 계

비고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영수인 : (인)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 중고 물품이나 가구를 개인끼리 사고팔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을 때
  • 빌려준 돈이나 밀린 월세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을 때
  • 카드 단말기가 없는 행사장이나 노점에서 손님이 영수증을 달라고 할 때
  • 회사 경비로 쓴 소액 지출의 증빙을 제출해야 할 때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받는 분(돈을 낸 사람)돈을 낸 사람이나 회사 이름을 "○○ 귀하"로 적습니다.
영수인 정보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사업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적습니다.
금액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누군가 숫자를 고쳐 쓰는 일을 막습니다.
명목과 품목무엇의 대가로 받았는지 적습니다. "9월분 월세", "노트북 중고 대금"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작성일돈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영수인 서명 또는 날인돈을 받은 사람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돈을 낸 사람이 대신 써 넣은 영수증은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영수증 작성 방법

  1. 작성일과 받는 분(돈을 낸 사람)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영수인(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사업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채웁니다.
  3. 품목 칸에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를 한 줄씩 입력합니다. 한 건뿐이라면 수량을 1로 두고 받은 금액을 단가에 적습니다.
  4. 합계와 한글 금액이 맞는지 미리보기에서 확인합니다.
  5. 도장 표시를 켜거나, 출력한 뒤 영수인이 직접 서명·날인해 돈을 낸 사람에게 건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금액이 크면 영수증과 함께 돈을 건네는 장면의 사진이나 메시지 기록도 남겨 두세요.
  • 사업자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까지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만 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비용 처리 때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빌려준 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명목에 "대여금 중 일부 변제, 잔액 ○○원"처럼 남은 금액까지 적어 두세요. 나중에 얼마가 남았는지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 받은 사람도 같은 내용으로 1부를 더 출력해 보관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청구하거나 두 번 받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74조
빚을 갚는 사람은 돈을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사업자는 거래 건당 3만 원(시행령 기준)을 넘는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쓴 영수증도 효력이 있나요?

네. 받은 금액, 날짜, 명목과 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으면 손으로 쓴 영수증도 돈을 주고받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됩니다. 3만 원을 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거래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영수증을 써 줘야 하나요?

상대가 요구하면 써 줘야 합니다. 빚을 갚는 사람은 돈을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국세청 시스템으로 발급해 소득공제나 비용 처리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전자 증빙입니다. 이 양식 같은 영수증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당사자끼리 확인하는 종이 증서라서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영수증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아니요. 서명만 있어도 됩니다. 사업자라면 상호 옆에 사업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은 사람에게 재발행을 부탁하면 됩니다. 원래 작성일과 금액을 그대로 적고 "재발행"이라고 표시해 두면 영수증이 두 장인 것처럼 오해받지 않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

금전·거래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