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의결되어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때
-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줄이면서 대상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 수습 기간 평가 후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해 그 사유를 알려야 할 때
-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서면통지 의무까지 한 번에 이행하려 할 때
해고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소속, 직위, 입사일을 적어 누구에 대한 해고인지 특정합니다. |
| 해고 일자 |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짜를 정확히 적습니다. 날짜가 빠지면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 해고 사유 | "근무태도 불량"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언제, 무엇을 했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씁니다. |
| 근거 규정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 결정 절차 | 인사위원회 개최일과 소명 기회 부여처럼 거친 절차를 적어 두면 절차의 정당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 해고예고 여부 | 30일 전에 예고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주는지, 예외 사유인지 적습니다. |
| 회사 명의와 직인 | 회사명, 대표자, 주소를 적고 직인을 찍습니다. |
해고통지서 작성 방법
- 회사명, 대표이사, 회사 주소를 입력합니다.
- 해고할 근로자의 성명, 소속, 직위,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 해고 일자와 구체적인 해고 사유, 근거 규정, 결정 절차를 입력합니다.
- 해고예고 방식을 고르고, 예고수당을 준다면 금액을 입력합니다.
- 통지일을 입력하고 인쇄해 직인을 찍은 뒤 근로자에게 직접 건네 수령 서명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해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직접 건넬 때는 사본에 받은 날짜와 서명을 받고, 수령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남기세요.
- 해고 사유는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그대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통지서에 없던 사유를 뒤늦게 덧붙이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으세요.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계속 근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예외입니다.
- 서면통지만 갖췄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징계 절차를 갖췄는지 노무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했다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해고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법은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문자나 메신저 통보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이메일은 사유와 시기가 분명히 전달된 경우 서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종이 통지서를 직접 주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고 사유는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고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날짜, 행위, 위반한 규정을 함께 적으세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아니요. 예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통지서를 써야 하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27조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줘야 하고, 분쟁을 줄이려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통지를 한 장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예고하면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를 모두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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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