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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순서: 임종부터 발인·화장, 사망신고까지 3일장 정리

임종 직후 사망진단서와 장례식장 정하기부터 부고, 입관·성복, 발인과 화장·매장 신고, 장례 뒤 사망신고 1개월·안심상속 1년 기한까지 3일장 순서대로 가족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일장은 첫날 안치·빈소 마련과 부고, 둘째 날 염습·입관과 성복, 셋째 날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 순서로 진행되며, 건전가정의례준칙도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고, 화장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매장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인의 금융거래·연금·세금·토지·건축물·자동차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3일장은 이렇게 흘러간다

장례는 보통 돌아가신 날을 첫날로 세어 사흘째 되는 날 발인하는 3일장으로 치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밤늦게 임종하시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이틀 남짓이라, 언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덜 허둥댑니다.

시점진행되는 일가족이 정하거나 챙길 것
임종 직후사망 확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 이송·안치장례식장, 화장과 매장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
첫째 날빈소 차리기, 부고 보내기, 화장시설 예약상주, 연락을 나눠 맡을 사람, 조객록·부의금 담당
둘째 날염습·입관, 성복(상복 갖춰 입기), 본격적인 조문입관에 참관할 가족, 운구를 부탁할 사람, 장지
셋째 날발인제, 운구, 화장 또는 매장, 위령제유골을 모실 곳, 장지까지 갈 차량과 인원
장례 뒤삼우제·사십구재, 사망신고, 재산 조회와 상속 결정기한이 정해진 행정 절차(아래 표 참고)

법이 막는 것은 너무 이른 장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장도 화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돌아가셔도 당일 화장은 불가능하고, 화장시설 예약이 밀리면 장삿날이 하루 늦춰져 4일장이 되기도 합니다.

임종 직후 몇 시간 안에 할 일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써 줍니다. 집처럼 병원 밖에서 숨을 거두셨다면 의사가 사망을 확인해야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받을 수 있으니 119나 가까운 병원에 먼저 연락하세요. 이 서류가 있어야 장례식장 안치부터 화장 신고, 사망신고까지 모든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말고도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업무, 회사 제출용으로 여러 곳에서 요구합니다. 원본을 달라는 곳과 사본이면 되는 곳이 섞여 있어서 처음부터 넉넉히 발급받아 두는 집이 많습니다.

장례식장은 임종하신 병원의 장례식장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거리나 비용 때문에 옮기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은 빈소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을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지역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해 두었다면 장례식장을 정하기 전에 먼저 연락해 무엇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알아두세요

화장과 매장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는 일찍 정할수록 좋습니다. 화장시설은 예약해야 쓸 수 있고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도 자리를 알아봐야 하니, 고인이 생전에 남긴 뜻이 있었는지 가족끼리 먼저 확인해 두세요.

첫날, 상주를 정하고 부고를 보낸다

빈소가 차려지면 상주를 정합니다. 배우자나 맏자녀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규칙은 없고 가족이 합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고는 빈소 호실과 발인 일시, 장지가 정해진 뒤에 보내야 다시 고쳐 보낼 일이 없습니다. 고인의 지인, 가족 각자의 직장과 모임처럼 연락할 곳을 나눠 맡으면 빠지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직장에는 경조사 담당자에게 알리면 사내 공지와 휴가 처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갈 항목과 문장은 부고장 서식과 부고 문자 예시를 참고하세요.

訃부고장 양식무료 · 온라인 작성 · PDF·워드·엑셀·한글바로 쓰기 ›

조객록과 부의금은 첫날부터 한 사람에게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조의금 봉투에 적힌 이름과 금액을 그날그날 장부로 옮겨 두면 장례 뒤 감사 인사를 보낼 때 빠뜨리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봉투에 이름이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조객록 서명과 맞춰 보며 정리하세요.

둘째 날의 입관과 성복

둘째 날에는 장례지도사가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을 한 뒤 관에 모시는 입관을 진행합니다. 가족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라서 누가 참관할지 미리 정해 두고, 어린 자녀나 노약자가 함께 들어갈지도 가족끼리 상의해 두세요.

입관을 마치면 상복을 갖춰 입는 성복을 하고, 이때부터 조문을 본격적으로 받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는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을 입은 뒤 가슴에 상장을 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복은 장삿날까지, 상장은 탈상할 때까지 다는 것이 준칙의 기준입니다.

주의하세요

화장할 예정이라면 관에 넣는 물건을 가려야 합니다. 화학섬유나 비닐 제품, 휴대전화·심박조율기·병처럼 금속이나 유리로 된 물건은 화장로 고장이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넣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심박조율기를 쓰고 계셨다면 장례지도사에게 미리 알리고, 아끼시던 물건은 유품으로 따로 보관하세요.

발인하는 날의 순서

  1. 발인제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올리는 마지막 예식입니다. 종교가 있는 집은 발인 예배나 미사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2. 운구관을 운구차로 옮깁니다. 운구를 맡아 줄 사람은 전날 미리 부탁해 두고, 장지까지 함께 갈 가족과 차량도 그때 정해 둡니다.
  3. 화장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화장합니다. 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내는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하면서 장례식장이 서류를 대신 챙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없이 화장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4. 매장매장했다면 매장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미리 정해 둔 묘지가 없다면 지역의 공설묘지부터 알아보면 됩니다.
  5. 위령제와 안치화장이 끝나면 유골함을 모시고, 매장이면 봉분을 다 만든 뒤 간단한 제를 올립니다. 유골은 봉안당 같은 봉안시설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에 모십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의례가 남습니다. 장사를 지낸 뒤 세 번째 날 지내는 삼우제, 불교식으로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사십구재가 대표적입니다. 준칙은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두었지만, 실제로는 삼우제나 사십구재에 맞춰 탈상하는 집도 많습니다.

장례 뒤 기한이 있는 일

할 일기한어디서, 어떻게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시·구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진단서(검안서)를 붙여 신고.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정부24에서 신청. 토지·지방세·자동차는 7일, 금융·국세·연금은 20일 안에 결과 확인
상속 포기·한정승인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가정법원에 신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챙길 기한

사망신고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에게 지워진 의무입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미루기 쉬운데, 사망신고를 하러 간 김에 안심상속까지 같이 신청하면 주민센터를 두 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 명의의 예금·대출·보험 같은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가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액과 환급금, 토지·건축물, 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신청은 상속인이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려면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챙겨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조회 결과를 보기 전에 고인 계좌의 돈을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도 상속 포기가 막힐 수 있으니, 채무가 의심되면 손대기 전에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 안에 조문객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끝납니다. 조객록과 부의금 장부를 보며 빠짐없이 보내고, 문장은 장례 답례 문자 예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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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 밖의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고,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냅니다.

3일장 대신 2일장으로 치러도 되나요?

됩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을 장삿날로 정할 여지를 두고 있고, 법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 매장이나 화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삼우제는 꼭 지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는 발인제와 위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족 사정과 종교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으면 장례는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장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나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 먼저 문의하세요.

안심상속은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1순위가 없으면 부모 같은 직계존속과 배우자, 그다음은 형제자매 순으로 자격이 넘어갑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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