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구조와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누가 떼고 언제 신고하는지, 5월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대금 지급일·검수·저작권·해지처럼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용역이면 3만 3,000원을 떼고 96만 7,000원을 받습니다.
- 원천징수는 대금을 주는 사업자나 법인 등이 하며,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맡긴 일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실제 세금과 정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와 수정 횟수, 검수 기간, 대금 지급일과 지연 이자,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중도 해지 때 정산 방법을 적어 둬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을 넘기기로 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치거나 변형해 쓸 권리까지 필요하면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계속·반복적으로 일감을 받는 프리랜서의 대가는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합니다. 3%에 그 10%인 0.3%가 더해져 3.3%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만 원이면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한 3만 3,000원을 빼고 96만 7,000원이 입금됩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을 때 세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 밝혀 두지 않으면 이 3.3%를 두고 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3.3% 대상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즉 개인이 사업장 같은 물적 시설 없이 직원도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저술, 삽화·도안, 번역, 강연, 작곡 같은 용역에서 나온 소득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라면 3.3%를 떼지 않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청구합니다.
| 구분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대상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인적용역 | 강연·심사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
| 떼는 방식 |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0.3% |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20% + 지방소득세 2% |
| 100만 원 받을 때 | 3만 3,000원 원천징수 | 8만 8,000원 원천징수 |
| 5월 신고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대금을 주는 쪽이 할 일
- 지급할 때 떼기대금을 지급하면서 3.3%를 떼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프리랜서에게 발급합니다.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뗀 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기한을 넘기면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대금을 주는 쪽이 사업자이거나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기관일 때 생깁니다.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번역이나 디자인을 맡긴 경우처럼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줄 때는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줍니다. 이렇게 받은 돈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므로 5월 신고 때 직접 포함해야 합니다.
받는 쪽은 5월에 한 번 더 정산한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년 동안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그동안 떼인 3%를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수입금액이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필요경비는 장부를 써서 실제 쓴 비용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로 추정해 계산합니다. 작업용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업무 교통비 같은 지출의 증빙은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니 계약서, 입금 내역과 함께 모아 두세요.
3.3% 계약을 맺었다고 언제나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을 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반대로 스스로 장비를 갖추고 손익의 위험을 떠안는 독립 사업자였는지를 따져 근로자로 판단되면 퇴직금 같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
업무 성격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서나 용역계약서 서식을 쓰고, 넘겨받는 자료가 민감하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따로 맺어도 됩니다. 어떤 서식을 쓰든 아래 항목은 빠지지 않게 챙기세요.
| 조항 | 적을 내용 | 빠지면 생기는 일 |
|---|---|---|
| 업무 범위 | 결과물 목록, 분량, 형식, 수정 횟수 | 끝없는 추가 요청과 수정 |
| 검수 | 납품 후 며칠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는 기준 | 검수를 핑계로 잔금 지급이 계속 밀림 |
| 대금과 지급일 | 세전 금액인지 여부, 착수금·잔금 비율, 지급 날짜 | 3.3% 공제 여부와 지급 시기를 두고 다툼 |
| 지연 이자 | 지급이 늦을 때 적용할 연 이율 |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민법 연 5%, 상행위는 연 6%)로 계산 |
| 저작권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포트폴리오 사용 | 결과물을 고쳐 쓰거나 다른 곳에 써도 되는지 분쟁 |
| 비밀유지 |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의 범위와 유지 기간 | 자료 유출 책임 공방 |
| 중도 해지 | 해지 통보 방법, 이미 한 작업의 정산 기준 | 진행분 대금을 받지 못함 |
해지 조항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결과물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형 계약이라면 민법 제673조에 따라 맡긴 쪽은 일이 끝나기 전에 언제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형 계약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양쪽 모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해지하면 그때까지 한 작업은 이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장이 있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무료 · 온라인 작성 · PDF·워드·엑셀·한글바로 쓰기 ›저작권 조항에서 흔한 오해
돈을 주고 맡겼으니 결과물의 저작권도 당연히 맡긴 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들어 회사 이름으로 공표하는 업무상저작물은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어도, 외부 프리랜서의 결과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를 넘겨받으려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기기로 해도 저작권법 제45조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고를 받아 변형 버전을 만들거나 원고를 영상 대본으로 고쳐 쓸 계획이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반대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명표시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자신에게만 속하는 권리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양도 대신 저작인격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따로 약정하거나, 프리랜서가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써도 되는지 범위를 정해 두기도 합니다.
대금이 밀릴 때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먼저 청구서를 다시 보내 지급 기한을 분명히 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결과물을 보낸 기록, 상대방이 결과물을 받아 쓴 흔적은 모두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약정한 지연 이자가 있다면 청구할 때 함께 계산해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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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사업자의 의무라서, 떼지 않았다면 지급한 쪽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받은 쪽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소득을 빠짐없이 포함해 세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대금도 3.3%가 떼이나요?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보통 떼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대신 원천징수가 없었던 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수입을 직접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3.3%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신고 의무가 있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받았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어서 메신저 대화, 견적을 주고받은 메일, 결과물을 전달한 기록처럼 합의 내용과 이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범위를 두고 다투면 증명이 어려워지니 짧게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