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홈페이지 제작, 영상 편집, 디자인처럼 결과물을 받는 외주를 맡길 때
- 경영 자문, 마케팅 대행, 시스템 유지보수처럼 일정 기간 업무를 맡길 때
- 청소, 경비, 운송 같은 일을 업체에 정기적으로 맡길 때
- 말로 진행하던 외주에서 추가 비용이나 수정 횟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건을 정리할 때
용역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과업 내용과 범위 | "반응형 홈페이지 10페이지 제작"처럼 산출물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범위 밖 요청은 따로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
| 수행 기간 | 착수일과 완료(납품)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
| 용역대금과 지급 방법 |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착수금과 잔금의 비율과 지급 시점을 적습니다. |
| 검수 기준과 기간 | 납품 후 며칠 안에 검수할지, 무상 수정은 몇 번까지인지 정합니다. |
| 결과물의 권리 | 저작권 같은 권리가 대금 완납 때 발주자에게 넘어가는지, 수행자가 포트폴리오로 써도 되는지 정합니다. |
| 지체상금과 해지 | 납기를 넘기면 하루에 얼마를 무는지, 어떤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
| 비밀유지 |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을 둡니다. |
용역계약서 작성 방법
- 발주자(갑)와 수행자(을)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 용역명과 과업 내용을 적습니다. 산출물 목록과 제외되는 범위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착수일, 완료일, 총 용역대금을 입력하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대금 지급 조건, 검수 기간, 무상 수정 횟수, 지체상금률을 입력합니다.
- 미리보기로 조항을 확인한 뒤 인쇄하거나 PDF·워드 파일로 저장합니다.
- 2통을 출력해 양쪽이 기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과업 명세서가 따로 있으면 뒤에 붙이고 간인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잔금은 검수가 끝난 뒤 지급하도록 적어 두세요. 대금을 먼저 다 주면 수정 요청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 "수정 2회까지 무상, 이후 1회당 별도 비용"처럼 수정 횟수를 숫자로 정하면 끝없는 수정 요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에게 일을 맡기면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방식을 하나하나 지시하면 계약서 제목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계약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의 독립성 조항도 확인하세요.
- 원청이 받은 일을 중소기업에 다시 맡기는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법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용역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이름만 다를 뿐 성격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는 외주는 법적으로 도급에 해당하고, 자문처럼 업무 처리 자체를 맡기면 위임에 가깝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금에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지만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금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처럼 적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10%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정해 두었다면 늦어진 날수만큼 계산해 대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훨씬 번거롭습니다. 비율은 거래 규모에 맞게 당사자가 정합니다.
결과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창작한 수행자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자가 자유롭게 고쳐 쓰려면 "대금 완납 때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한다"고 적고,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넘긴다는 점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이 권리는 명시하지 않으면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대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와 정산 방법을 따르고, 이미 수행한 부분의 대금은 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급이라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발주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메일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네. 용역계약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메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본 파일을 양쪽이 보관해 두세요.
함께 쓰는 서식
계약·합의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