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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양식

청구서 양식을 무료로 받고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하세요. 품목을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청구 총액이 자동 계산되고 지급기한과 입금 계좌가 들어간 청구서가 완성됩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청구서란?

청구서는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친 뒤 상대방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인보이스라고도 부릅니다. 거래 전에 가격을 제안하는 견적서와 달리 이미 생긴 대금을 받기 위한 서류라서 청구 금액, 지급기한, 입금 계좌가 핵심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03KB워드 DOCX 28KB엑셀 XLSX 14KB

청구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정보
청구인 (대금을 받을 쪽)
청구처 (대금을 낼 쪽)
청구 내역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청 구 서

청구번호
청구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지급기한20____년 ____월 ____일
청 구 인청 구 처
상호상호/성명
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대표자담당자
주소연락처
연락처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

No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
 
 
 
 
 
 
공급가액
부가세 (10%)
청구 총액
입금 계좌
비 고

위 금액을 지급기한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 (직인)

귀중

청구서가 필요한 경우

  • 프리랜서나 외주 작업을 마치고 약속한 대금을 요청할 때
  • 매달 공급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료를 정기적으로 청구할 때
  • 거래처 경리팀이 결제를 올리려면 청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할 때
  • 미수금이 생겨 지급기한을 다시 정해 요청해야 할 때

청구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청구번호와 청구일같은 거래처에 여러 번 청구할 때 서로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입금을 확인할 때도 이 번호로 맞춥니다.
청구인과 청구처대금을 받을 쪽과 낼 쪽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청구 내역품목, 수량, 단가를 나눠 적어 상대가 무엇에 대한 돈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합니다.
공급가액·부가세·총액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표시하고 최종 청구 금액을 눈에 띄게 적습니다.
지급기한"2026년 10월 10일까지"처럼 날짜로 적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독촉할 기준도 흐려집니다.
입금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적습니다. 예금주가 상호와 다르면 누구 명의인지 밝혀 둡니다.

청구서 작성 방법

  1. 청구번호, 청구일, 지급기한을 입력합니다.
  2. 청구인(우리 쪽)과 청구처(대금을 낼 쪽)의 정보를 채웁니다.
  3. 청구 내역 칸에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를 한 줄씩 입력합니다.
  4. 부가세 별도·포함을 고르면 공급가액, 부가세, 청구 총액이 계산됩니다.
  5. 입금 계좌와 비고(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등)를 적고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6. PDF로 저장해 이메일로 보내거나, 출력해 직인을 찍어 전달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청구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과세 사업자끼리의 거래라면 청구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두 금액이 같아야 결제가 막히지 않습니다.
  • 받을 돈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상인이 판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니 오래된 미수금은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 청구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 지급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먼저 전화나 메일로 확인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청구해 기록을 남기세요.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공사에 관한 채권 같은 몇몇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74조
재판 밖에서 한 청구(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청구서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세금 증빙이고, 청구서는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거래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 아래쪽의 "이 금액을 청구함" 표시는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뜻일 뿐 청구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서와 견적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견적서는 거래 전에 가격을 알려 주는 제안서이고, 청구서는 거래 후 실제로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청구 금액이 견적과 달라졌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비고에 적어 두세요.

지급기한은 보통 며칠로 정하나요?

기업 간 거래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나 "다음 달 말일"이 흔하고, 개인 고객이나 프리랜서 작업은 7일에서 14일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를 보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 경리 부서가 직인이 찍힌 청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도장 표시를 켜 두는 편이 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청구서를 쓰나요?

네. 작업 내역, 금액, 계좌를 적은 청구서를 보내면 됩니다. 이때 지급하는 쪽이 3.3%를 원천징수하고 입금하는 경우가 많으니 청구 금액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지 비고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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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