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투자자나 인수 희망자에게 재무 자료와 사업계획을 보여 주기 전
- 외주 업체에 소스코드, 설계도, 고객 데이터를 넘기기 전
- 다른 회사와 공동 개발이나 제휴를 협의하기 시작할 때
- 업무 협의 과정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신제품 정보를 공유해야 할 때
비밀유지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당사자와 방향 | 한쪽만 정보를 주는 단방향인지,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인지 정합니다. |
| 비밀정보의 정의 | 비밀 표시가 된 자료, 구두로 알려 주고 서면으로 확인한 정보처럼 범위를 정합니다. |
| 예외 | 이미 공개된 정보, 받기 전부터 알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빼 둡니다. |
| 사용 목적 제한 | "신규 서비스 공동 개발 검토"처럼 정보를 쓸 수 있는 목적을 한정합니다. |
| 유지 기간 | 계약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비밀을 지켜야 하는지 적습니다. |
| 자료 반환·파기 | 목적이 끝나거나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돌려주거나 파기하고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
| 위반 시 책임 | 손해배상, 위약벌, 사용 금지 청구처럼 위반했을 때의 효과를 적습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방법
- 정보를 주고받는 두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 정보 제공 방향을 고릅니다.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다면 쌍방을 선택합니다.
-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을 한 줄로 적습니다.
- 계약 기간,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기간, 위약벌 금액을 입력합니다. 위약벌을 두지 않으려면 금액을 비워 둡니다.
- 미리보기로 예외 조항과 반환 조항을 확인한 뒤 출력해 양쪽 대표가 날인하고, 자료를 넘기기 전에 서명본을 주고받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비밀정보에는 "대외비", "Confidential" 표시를 하고,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며칠 안에 이메일로 요약해 보내 두세요. 무엇이 비밀이었는지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위약벌 금액을 정해 두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억지 효과가 큽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일부를 무효로 볼 수 있으니 거래 규모에 맞게 정하세요.
- NDA를 맺었다고 모든 정보가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 직원에게 받는 비밀유지 약속은 계약서보다 서약서 형식이 흔합니다. 입사와 퇴사 때 서약서를 따로 받아 두세요.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 같은 법 제14조의2 제6항
-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적이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2024년 8월 21일 이후 침해행위부터 적용).
비밀유지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NDA는 꼭 서면으로 맺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이메일이나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비밀정보의 범위와 기간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조항을 갖춘 계약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밀 유지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합니다. 제휴 협상 자료는 계약 종료 후 2~3년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 핵심 기술이나 소스코드는 5년 이상으로 두거나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NDA를 어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와 자료 반환을 요구하고, 계속되면 법원에 사용·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정보도 비밀유지 대상인가요?
아니요. 받기 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 제3자에게서 정당하게 받은 정보는 보통 예외로 둡니다. 다툼이 생기면 예외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단방향 NDA와 쌍방 NDA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한쪽만 자료를 보여 준다면 단방향으로 충분합니다. 공동 개발이나 제휴처럼 양쪽 모두 정보를 내놓는다면 쌍방으로 맺어야 서로 같은 의무를 집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내도 되나요?
네. 법령이나 법원·수사기관의 요구로 공개하는 경우는 보통 예외로 둡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대로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필요한 범위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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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