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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합의가 필요한 사고와 공제 막는 합의서 문구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사고처럼 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때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 직접 지급 조건, 보험사 공제를 막는 채권양도, 합의서 필수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낸 일반 상해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 사고·피해자 중상해 사고·사망 사고는 보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어 형사합의가 필요해집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를 법적으로 막지 못하고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며, 12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고 금액이 적힌 합의서를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나오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장래에 받기로 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위자료라고 밝히지 않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95다53942), 피해자는 채권양도 조항과 가해자 명의의 양도 통지로 보험사 공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 필요 없는 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여기에 두 겹의 예외를 둡니다.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했고, 제4조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라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접촉 사고 대부분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사고 유형형사처벌 여부형사합의의 역할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일반 상해 사고공소 제기 불가필요 없음
보험 미가입 차량의 일반 상해 사고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처벌 여부를 결정
12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보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처벌 여부를 결정
12대 중과실 사고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가능처분과 형량에 참작
사망 사고,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가능처분과 형량에 참작

중상해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을 겪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병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이 끼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막을 수 있어 합의의 무게가 특히 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경우 합의가 기소를 막아 주지는 못하고, 검사와 법원이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도 음주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특례에서 빠졌습니다.

12대 중과실 목록

  1.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의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
  4. 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포함)
  8.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보험이 주는 돈, 가해자가 주는 돈

교통사고 뒤에 오가는 돈은 두 갈래입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처럼 피해를 메우는 민사 배상은 대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처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덜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따로 건네는 돈이라서, 보험 처리와 별개로 가해자가 직접 마련하거나 운전자보험으로 충당합니다.

문제는 두 돈이 서로 얽힌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1996년 95다53942 판결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으면서 위자료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에서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을 빼려 하고, 가해자는 자신이 낸 형사합의금만큼을 자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대신 법원에 공탁한 돈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오는 조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들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을 보험으로 마련하는 길이 열립니다.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그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합의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어, 가해자가 목돈부터 구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1. 보장 대상인지 확인통상 사망 사고,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가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를 보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예로 든 중대법규위반 유형에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들어 있지 않으니 약관을 꼭 보세요.
  2.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합의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맺은 합의는 형사합의금으로 보지 않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방식 명시보험사 직접 지급을 원하면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그 금액을 장래에 지급받는다는 내용과 가해자가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4.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약관은 보통 경찰서 같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요구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합의서로는 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5. 보험금 청구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합의서, 보험사 양식의 위임장 등을 냅니다. 보상은 약관 한도 안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만큼입니다.
알아두세요

2026년 5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급수 1~2급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나중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더라도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애초에 형사합의가 필요 없던 사고"라며 거절한다면 이 결정을 근거로 다퉈 볼 만합니다.

피해자는 채권양도 조항부터 챙긴다

피해자에게 가장 곤란한 상황은 형사합의금을 받은 뒤 보험사에서 그만큼 깎인 배상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라고 적어도, 이 약속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보험사를 묶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를 씁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만큼 자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민법상 채권양도는 넘기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는 반드시 가해자 이름으로 보내야 하고,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보험사가 배상금에서 합의금을 빼더라도 넘겨받은 청구권으로 같은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가해자가 채권양도를 끝내 거부한다면 적어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면 가해자가 공제액만큼 피해자에게 따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세요. 합의금을 운전자보험으로 마련하는 경우라면 채권양도 문구를 넣기 전에 가해자 쪽 보험사에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탈이 없습니다.

합의서 필수 항목 일곱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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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숨졌다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는지 적습니다.
  • 사건 특정: 사고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담당 경찰서와 사건 접수번호.
  • 금액과 지급 방법: 합의금 액수, 지급일, 계좌. 보험사가 직접 지급한다면 "피해자는 위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장래에 지급받는다"는 문장.
  • 처벌불원 의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모호하지 않게.
  • 민사 배상과의 관계: 합의금의 성격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
  • 채권양도: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형사합의금 상당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고 보험사에 통지한다는 조항.
  • 서명과 첨부: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여러 부를 만들어 한 부는 수사기관에 냅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금액 차이가 크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만으로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합의만큼 무게를 두지 않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합의가 무산됐다면 가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쓴 탄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기록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쪽도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나면 가해자가 합의할 이유도 사라지므로, 치료 경과를 지켜보되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나 1심 선고 전에는 결론을 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서식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부상 정도와 과실, 치료 기간을 놓고 당사자가 정하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들어 있다면 약관의 보상 한도가 협상의 참고선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예시로 든 약관은 중대법규위반 사고에서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이면 1천만 원, 20주 이상이면 5천만 원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의사가 처벌을 좌우하는 사건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합의가 양형 자료인 사건에서도 제출된 합의서는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피해자가 2주 진단만 받아도 12대 중과실이면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 가볍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가해자가 중간에 멈추면요?

합의서의 지급 약정을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마지막 지급 뒤에 내기로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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