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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양식

현금보관증 양식을 무료로 받고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하세요. 보관 금액과 목적, 반환 시기를 넣으면 한글 금액과 도장이 들어간 보관증이 완성되고, 차용증과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이미지업데이트 2026-09-25

현금보관증이란?

현금보관증은 돈을 맡은 사람(보관인)이 맡긴 사람(위탁인)에게서 얼마를 언제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돈의 주인이 여전히 맡긴 사람이라는 점에서, 돈이 빌린 사람에게 넘어가 쓰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차용증과 성격이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32KB워드 DOCX 15KB

현금보관증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보관인 (돈을 맡는 사람)
위탁인 (돈을 맡기는 사람)
보관 내용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현 금 보 관 증

보관인 은(는) 위탁인 (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틀림없이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구분위탁인 (맡긴 사람)보관인 (맡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보관 금액금 원整
보관 시작일20____년 ____월 ____일
보관 목적
반환 시기위탁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즉시
반환 방법 계좌로 입금

보관 조건

1. 보관인은 위 금원을 보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위탁인의 서면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지 아니한다.

2. 보관인은 위탁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즉시 위 금원 전액을 위탁인에게 반환한다.

3. 보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그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한다.

4. 보관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없어진 때에는 보관인은 지체 없이 위탁인에게 알리고 정산한다.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보관증을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교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관인 : (인)

귀하

현금보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 창업이나 공동 투자를 앞두고 한 사람에게 준비 자금을 맡길 때
  • 계모임 곗돈이나 동창회 회비를 총무가 모아서 보관할 때
  • 해외 근무나 장기 입원으로 가족·지인에게 목돈을 잠시 맡길 때
  • 중고 거래나 개인 간 매매에서 믿을 만한 제3자가 대금을 잠시 맡아 둘 때

현금보관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보관인과 위탁인돈을 맡은 사람과 맡긴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보관 금액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습니다. 현금 다발로 건넸다면 권종과 매수를 비고처럼 따로 남겨 두어도 좋습니다.
보관 목적"공동 창업 준비 자금"처럼 무엇 때문에 맡겼는지 적어야 빌려준 돈과 구별됩니다.
반환 시기와 방법"위탁인이 요구하면 즉시" 또는 특정 날짜를 정하고, 돌려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사용 금지 문구보관인이 위탁인의 동의 없이 그 돈을 쓰거나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작성일과 보관인 서명돈을 넘긴 날짜와 보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보관증 작성 방법

  1. 보관인(돈을 맡는 사람)과 위탁인(돈을 맡기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2. 보관 금액을 숫자로 넣으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3. 보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반환 시기를 "요구하면 즉시"와 "정한 날짜까지" 중에서 고릅니다.
  4. 돌려받을 계좌와 작성일을 입력한 뒤 미리보기로 문구를 확인합니다.
  5. 출력해 보관인이 서명·날인하고 원본은 위탁인이 보관합니다. 보관인도 사본을 1부 가져가면 좋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실제로는 빌려준 돈인데 나중에 형사 고소를 하려고 보관증 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 제목보다 실제 거래를 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이라면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차용증으로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 현금은 건넸다는 사실부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보내고 받는 사람 통장 표시에 "보관금"이라고 적어 두세요.
  • 보관 목적이 끝나면(예: 법인 설립 완료) 돈이 약속대로 쓰였는지 확인한 뒤 보관증을 돌려받고, 반환이나 정산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여러 사람이 모은 회비를 맡긴다면 모임 이름과 총무 이름을 함께 적고, 입출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문서에 적어 두면 뒷말이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93조
임치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돈이나 물건의 보관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702조
보관하는 사람이 계약상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정한 경우(소비임치)에는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맡긴 사람은 언제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금보관증 자주 묻는 질문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쓸 수 있고, 갚지 않으면 민사 문제가 됩니다. 현금보관증은 돈을 맡긴 것이라 보관인이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관증만 있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실제로 돈을 맡겼는데 보관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멋대로 썼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빌려준 돈이라면 보관증이 있어도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인이 보관금을 일부 써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내거나 횡령 고소를 검토합니다. 쓰임새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에도 공증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나중에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거나, 보관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두면 증거로서 힘이 커집니다.

보관증에 이자를 적어도 되나요?

보관은 원래 이자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사실상 돈을 빌린 것에 가까우니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면 보관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본을 보관인에게 돌려주거나 "반환 완료"라고 적고 양쪽이 서명해 둡니다. 보관인은 돌려줬다는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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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