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가 필요한 경우
- 외상으로 납품한 물품 대금을 거래처가 여러 번에 나눠 입금할 때
- 수금 담당자가 거래처를 돌며 현금이나 어음으로 대금을 받아 올 때
- 월 관리비, 렌탈료, 학원비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의 입금 사실을 확인해 줄 때
- 거래처가 결산을 앞두고 입금 확인 서류를 요청할 때
입금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입금표 번호 | 수금 건마다 번호를 매겨 회사 장부와 맞춥니다. 번호가 빠지면 누락을 의심받습니다. |
| 입금인(거래처) | 돈을 보낸 회사나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
| 입금일과 입금 방법 | 현금, 계좌이체, 카드, 어음·수표 중 어떤 방법으로 언제 받았는지 적습니다. |
| 입금 내역과 합계 | "8월분 물품대금 잔금"처럼 어느 대금에 대한 입금인지 줄마다 적고 합계를 냅니다. |
| 입금 전 잔액과 입금 후 잔액 | 입금 전 미수금과 입금 후 남은 금액을 적어야 다음 수금 때 기준이 됩니다. |
| 수금자 확인 | 돈을 받은 담당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을 받습니다. |
입금표 작성 방법
- 입금표 번호, 입금일, 입금 방법을 입력합니다.
- 받는 쪽(우리 회사) 정보와 입금인(거래처) 이름을 적습니다.
- 입금 내역 칸에 "내용 / 금액"을 한 줄씩 입력하면 입금 합계가 계산됩니다.
- 입금 전 잔액(미수금)을 넣으면 입금 후 남은 잔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 수금 담당자 이름을 적고 출력해 서명·날인한 뒤 입금인에게 건넵니다. 같은 내용으로 1부를 더 출력해 회사 보관용으로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어음이나 수표로 받았다면 번호와 만기일을 비고에 적어 두세요. 부도가 나면 그 입금은 없던 것이 되므로 어떤 어음이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금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가 따로 발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계좌로 받은 돈이라도 거래처가 원하면 입금표를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을 서로 맞춰 보는 과정에서 빠진 입금이나 두 번 들어온 입금을 일찍 찾게 됩니다.
- 수금 담당자가 현금을 받는 회사라면 입금표에 일련번호를 미리 매겨 두고, 빠진 번호가 없는지 달마다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입금표 자주 묻는 질문
입금표와 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수증은 한 건의 대금을 받았다는 확인이고, 입금표는 외상 거래처럼 이어지는 거래에서 이번에 얼마가 들어왔고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입금표에는 입금 전 잔액과 입금 후 잔액 칸이 들어갑니다.
계좌로 받았는데도 입금표가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통장 내역만으로도 입금 사실은 증명되지만, 어느 대금에 대한 입금인지와 남은 잔액을 서로 확인하려면 입금표를 주고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입금표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입금표는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일 뿐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비용 처리는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으로 해야 합니다.
입금표를 잘못 쓰면 어떻게 고치나요?
고쳐 쓰지 말고, 잘못 쓴 입금표에 "취소"라고 적어 보관한 뒤 새 번호로 다시 발행합니다. 번호가 비어 있으면 나중에 수금 누락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표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처는 회사 직인이나 수금 담당자 도장이 찍힌 입금표를 더 믿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면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 두세요.
입금표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에 쓰이는 장부, 증빙과 함께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와 미수금을 두고 다투게 되면 회사 보관용 입금표가 얼마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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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