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가 필요한 경우
- 신호위반, 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 사망 사고에서 가해자가 유족과 형사합의를 할 때
- 보험 처리 없이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사자끼리 현금으로 정리할 때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려 할 때
교통사고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당사자 |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사망 사고는 유족 대표)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사고의 특정 | 사고 일시, 장소, 가해 차량번호를 적어 어느 사고인지 분명히 합니다. |
| 피해 내용 | 진단 주수, 사망 여부, 차량 파손 정도를 적습니다. |
| 합의금과 지급 방법 | 금액, 지급일, 계좌를 적습니다. |
| 합의 범위 | 형사합의만 하는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내는지 분명히 합니다. |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 |
| 보험금 청구권 양도 |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 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사망 사고라면 유족 대표를 피해자 칸에 적습니다.
- 사고 날짜와 시각, 장소, 가해 차량번호, 피해 내용을 입력합니다.
- 합의 종류를 고르고 합의금, 지급일, 입금 계좌를 입력합니다.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 이름을 적어 보험금 청구권 양도 문구에 들어가게 합니다.
-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출력해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인감도장을 찍는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합의서 사본과 처벌불원서를 담당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형사합의는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합의하면 처벌에 반영되지 않고,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보험사가 주는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별개의 위로금"이라고 적고,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보험사에 통지하면 공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나중에 받기로 합의한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가해자 쪽 보험사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 손해까지 모두 합의하면 뒤늦은 후유장해를 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이라면 형사합의로 범위를 한정하고 민사 배상은 보험사와 따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개 항목과 도주 사고는 예외입니다.
- 같은 법 제4조
-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부상 사고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개 예외 항목, 도주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손해배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민사 배상은 보통 가해자 보험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 간 합의서는 형사합의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모두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일반적인 부상 사고는 합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처럼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문제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진단 주수, 과실 정도, 사망 여부를 보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와 부상 정도별 지급 기준을 참고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줄 수 있나요?
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서에 보험사가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어 둡니다.
합의한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한 범위의 손해는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이라면 합의 범위를 좁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보통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 진정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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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